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필요 지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계가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관련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교육부는 교권 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8차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9.21 leehs@newspim.com |
개정안에는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달 교육부가 마련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1호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노조조합연맹(교사노조) 측도 입장문을 통해 "교사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교육할 권리를 확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호입법에 큰 토대를 놓은 것 같아 뿌듯하다"며 교권보호 입법과 관련한 소외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평가하지만,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업방해 학생 분리 지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입장문을 통해 "교원이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실 회복, 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번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강력 대응체계 구축, 구체적인 학생 분리 방안 마련과 인력‧예산 지원, 학칙 표준안 제시 등 후속 조치를 즉각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도 "이번 입법을 통해 선생님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보호되고 학생들은 안정적인 학습권이 보장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과 학교가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아동의 권리도 보장받으며 선생님의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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