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윤종규 KB금융 회장 "지배구조 정답 없어, CEO 재임기간 재고해야"

기사입력 : 2023년09월25일 13:25

최종수정 : 2023년09월25일 13:25

세계 10위권 오르려면 정책당국도 고민해야
지배구조엔 정답 없어…각 회사에 맞는 구축
장기적 투자 위해선 CEO 재임기간 재고 필요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25일 "한국에 금융의 삼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리딩 금융그룹이라고 하면서 세계 60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있다"며 "개별 금융그룹 차원이 아닌 정책당국의 고민이 함께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본점 신관에서 열린 KB금융그룹 CEO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25 pangbin@newspim.com

오는 11월 퇴임을 앞둔 윤종규 회장은 이날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리딩금융 그룹이 세계 10위권 내외에 위치해야 하는데 60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것에 씁쓸함을 느낀다"며 "양종희 KB금융 회장 내정자가 진일보한 성과를 보여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업은 자본 비즈니스로 자본이 없으면 자산을 늘릴 수 없다"며 "개별회사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정책당국과 함께 여러 방책을 강구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금융회사의 글로벌화를 강조하며 "현재 격차가 많이 벌어진 만큼 단기 해결은 불가능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적 수단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함께 달려나가야 한다"며 "투자자들에게 좋은 상품 안내하고 좋은 투자처 발굴해서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70~80%의 개인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며 "앞으로 금융자산을 잘 활용해서 돈이 돈을 벌어들이도록 금융회사가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가 해외 자산운용에 대해 대폭 인력과 역량을 확충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CEO 재임기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윤 회장은 "우리 금융사가 글로벌 톱 티어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데, 3년 마다 CEO가 바뀌는 체제를 통해 장기적인 계획과 성과가 나오는 투자가 얼마나 가능 하겠나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8년 하버드 경영자 리뷰 자료를 보면 S&P500 기업 CEO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10.2년이고,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평균 재임 기간이 7년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정답이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CEO가 절대적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지, 이사진들로 '참호'를 구축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팩트(사실)와 프레임, 픽션(허구)은 구분해야 한다. 각 회사의 연혁, 업종 특성, 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해 각자에게 맞는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종규 회장은 자신의 별명을 '백팩을 멘 회장', '노란 넥타이를 맨 회장'으로 소개하며 "9년간 노란색 넥타이를 매는 것을 빼먹은 적이 없다"며 "친구들이 '네 몸에는 빨간피가 아닌 노란 피가 흐르는 것 아니냐'고 할 정도로 KB는 내 삶의 일부였다"고 소회를 전했다.

재무 상황이 녹록치 않았을 때 회장으로 취임해 리딩뱅크·리딩그룹 1위를 탈환하고, LIG손해보험과 현대증권, 푸르덴셜생명 등을 인수해 비은행 부문을 크게 강화한 점, 탄탄한 경영승계를 구촉한 점 등이 윤종규 회장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