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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의 통화전쟁]②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와 부채한도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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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 금융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 기축통화로 역할해 온 미국 달러화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 G2로 성장한 중국의 위안화가 급부상하고, 암호화폐가 기존 통화의 대체재 역할을 할 것이라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철환 금융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의 기고 연재를 통해 통화전쟁의 과거와 미래를 조망한다.

 

미국에는 툭하면 정부폐쇄 조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연방정부 폐쇄(Federal Government shutdown)는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및 연방 기관의 예산안이나 예산 계속 결의 합의에 실패하여 통과가 실패하거나, 미국의 대통령이 예산안 또는 예산 계속 결의 서명을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정부는 일부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된 채 업무를 잠정 중단하게 된다. 다만,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및 수도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핵심기관 서비스는 유지된다. 그러나 그 이외의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야 하며,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자발적 무보수 근무도 할 수 없다. 아울러 핵심기관 공무원들도 일은 하지만 예산안 의결 전까지는 보수를 받지 못한다.

[격랑의 통화전쟁] 글싣는 순서

1. 미국 경제력과 달러패권의 위상
2.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와 부채한도 증액
3. 반복되는 금융위기
4. 중국경제력 확대와 위안화 상승
5. '탈달러' 현상에 편승한 위안화 파고들기
6. 유로화, 존재감 약한 2위 기축통화
7. 아베노믹스의 명암
8. 암호화폐의 기축통화 가능성과 미래
9. 달러패권의 시대는 저무는가
10. 위안화가 달러를 넘어서기 어려운 이유

미국은 1997년 이래 단 한 번도 회계연도 시작 전에 연방예산안을 확정한 적이 없으며 1980년 이래 10번이나 연방정부 기관들을 부분 폐쇄하는 셧다운이 벌어졌다.

가장 최근에는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시절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 사이에 역대 최장기간인 35일 동안이나 연방정부 기관들이 부분 폐쇄된 셧다운을 겪었다. 당시 연방 공무원들 가운데 비필수 요원으로 분류된 38만여 명이 강제 무급휴가를 가야 했고, 국민의 불편과 함께 5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

이러한 정부폐쇄 조치가 발동하게 되는 근본 원인은 국가부채 한도의 증액이라는 문제에서 비롯된다.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는 연방정부가 빌려 쓸 수 있는 돈을 미국 의회가 제한하는 제도다. 미국 행정부는 부채한도에 도달하면 더이상 국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월급과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국채 원리금을 못 갚는다. 그런데 정부폐쇄 조치 이후에도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결국 국가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default)를 선언하게 된다. 이 경우 세계 경제는 커다란 혼돈 속에 빠질 우려가 있다.

만약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할 경우는 물론이고, 디폴트 우려의 기미만 나타날지라도 전 세계 금융시장과 경제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이는 미국 정부 신용등급 하락과 미국 국채 신뢰도 하락을 초래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은 거의 마비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탈달러화(de-dollarization) 현상이 심화하면서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의 위기로 번질 수도 있다. 미국은 이런 디폴트 상황을 막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부채한도를 올려왔다.

미국 부채한도 증액의 역사를 알아보자. 미국은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며 전비 조달을 위한 입법이 필요했는데, 이때 부채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채무 수준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과다 차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부 재정의 책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다.

그러나 의회가 설정한 한도는 지켜지지 않았고, 도입 이후 최근까지 모두 100차례 가까이 한도가 확대되거나 적용이 유예되기도 했다. 정부 수입은 일정치 않았던 반면,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부채가 누적됐기 때문이다. 복지지출 외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들, 즉 전쟁이나 경제위기, 금융위기, 팬데믹(pandemic) 등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생겨났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한도가 수차례 증액됐던 경우와 2020년 코로나 사태로 한도 적용이 유예됐던 것이 정부와 의회 합의를 통해 이뤄진 대표적인 사례다. 만약 증액이나 유예 조치가 없었다면 정부는 추가 자금을 빌릴 수 없었을 것이며, 채무불이행이나 정부폐쇄 같은 극단적 상황에 직면했을 것이다.

이처럼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증액은 의회와 행정부 간의 갈등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하는 민주당이 집권하고, 감세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경우에는 그 대립과 갈등이 극대화된다.

가장 심했던 것이 2011년 민주당 출신인 오바마(Barack Obama)가 대통령이던 때였다. 당시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으나, 예산권을 지닌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었다. 부채한도 증액을 위한 협상이 그해 봄부터 시작됐지만, 수 개월간 진전이 없었다. 이처럼 불확실한 정치 경제적 상황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가하였다. 마감 시한을 불과 며칠 앞두고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미국의 신용등급이 사상 처음으로 강등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미국의 신용평가기관 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얼마 전에도 부채한도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이런 우려가 나타났다. 2005년 8조 2,000억 달러였던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2020년 20조 달러 이상으로 두 배 넘게 증액했다. 2021년 12월에는 또다시 31조 4,000억 달러로 부채한도를 올렸다. 그러나 2023년 1월 그 한도를 모두 소진했다. 이후 행정부는 보유 현금 등을 돌려막는 특별조치를 취하며 버텨왔으나, 결국 한계에 이르렀다. 부채한도 상향조정에 대한 의회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나 정부폐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우여곡절 끝에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늘리는 「2023 재정책임법」안이 2023년 6월 초 통과했다. 공화당 매카시(Kevin McCarthy) 하원의장과 민주당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사이의 긴 협상 끝에 나온 타협안이었다. 법안은 2025년 1월 1일까지 2년 동안 부채한도의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같은 기간 정부지출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은 부채한도를 상향한 것은 아니며, 2025년 1월 1일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면서 정부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부채한도 증액을 위한 갈등은 결국 정부가 대규모 재정적자를 내는 데서 비롯된다. 지난 50년 동안 미국 정부의 재정이 연간 흑자를 나타난 것은 5차례에 불과하다. 2000년대 들어서는 지난 2001년 1천 3백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낸 이후 21년 동안 적자 행진이 이어졌다. 특히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지난 2020년 이후 국가부채 규모는 더욱 폭증했다. 연간 재정적자는 2020년 3조 1300억 달러, 2021년 2조 7700억 달러, 2022년 1조 3800억 달러로 코로나 팬데믹(pandemic) 사태가 계속된 3년 동안의 재정적자는 모두 7조 3천억 달러 가까이 된다.
이러한 누적된 재정적자로 인해 국가부채도 덩달아 커지게 되었다. 사실 미국은 국가채무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이다. 미국이 31조 4,000억 달러를 웃돌지만, 미국 다음으로 규모가 큰 일본은 12조 달러가 채 되지 않는다. 물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미국이 129%로 일본 264%에 비해 훨씬 낮은 편이지만, 채무의 절대 규모는 미국이 가장 크다.

더욱이 미국의 부채 규모와 GDP에 대비한 비율은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이다. 의회예산국(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은 부채비율이 2050년 195%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과 차입 비용 상승의 악순환을 가져오며,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정부 채권발행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발행된 채권을 금융시장에 소화시키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록 부채 협상실패로 인한 디폴트가 현실화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근래 미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 경향을 보면서 세계 각국은 이전처럼 채권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미국 국채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었지만 디폴트 가능성, 그리고 장기채 금리가 단기채 금리를 밑도는 등 정부 신용이 떨어져 버린 현재 그 안전성에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의 해외자산을 정부는 물론 개인의 것조차 동결시킴으로써 미국 국채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도 커진 상황이다.

2023년 8월 1일,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의 하나인 피치(Fitch)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종전의 AAA(최고 등급)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하였다. 그 이유로 피치는 "모두가 파멸하는 국가부도를 걸고 당파싸움이나 벌이는 식의 정치 행태를 보면 이 나라가 빚을 잘 갚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미국의 부채한도와 재정적자 이슈에도 무역수지 적자에서와 같은 딜레마가 존재한다. 즉 부채한도가 증액되면 국가부채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서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고, 나아가 기축통화 달러의 위상도 약화될 수 있다. 반면, 부채한도가 증액되지 않으면 정부폐쇄 조치나 디폴트로 치달으면서 더 큰 정치 경제적 난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달러 위상 약화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래저래 대규모 재정적자 문제는 미국 달러화의 위상을 하락시키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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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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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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