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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안전핀' 마련됐지만…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엔 '팽팽'

기사입력 : 2023년09월30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9월30일 07:00

정부·교원단체·아동복지 관련 단체, 아동복지법 개정 논의 착수
수사기관, 아동학대 혐의 교사 수사 시 '교육청' 의견 참고해야
아동학대 여전히 존재 vs.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논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른바 교권 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국회 통과 이후 아동복지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교권 침해' 논란의 핵심인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법 개정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교사 모임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04 mironj19@newspim.com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교원단체, 학계 등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련 회의가 열렸다.

우선 교육부는 교권 보호 4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지난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아동학대로 신고받은 교사에 대해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기관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시도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지침에도 이 같은 의견서를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비교적 강제력을 갖췄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아동복지법 등에 '교사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예외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교원단체는 아동복지법 등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무분별한 신고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도입 이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유·초·중·고 교직원은 1만1626명이었지만, 기소된 교원은 1.6%에 불과했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반면 아동 복지 관련 단체는 관련 규정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교사에 의한 정서적 학대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사에 대해서만 면책 규정을 두는 것은 다른 유아 관련 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근거도 들고 있다.

한편 학생과 교사 모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교육부 속내는 복잡하다. 무분별한 교권 침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만, 아동학대와 관련한 규정이 개정될 경우 아동 관련 기관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교권침해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다음달 추가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기관으로부터 입장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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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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