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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이전 비혁신·인구감소지역으로'…영주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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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시장·박형수 국회의원, 공동성명서 서명

[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주시가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공기관의 비혁신·인구감소지역 이전위한 공동대응에 적극 나섰다.

9일 영주시에 따르면 박남서 영주시장과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울진·영양·봉화군)은 풍기인삼축제 첫날인 지난 7일 행사장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하고 "지역 역차별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오른쪽)과 박형수 국회의원이 '풍기인삼축제' 첫날인 7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영주시]2023.10.09 nulcheon@newspim.com

현재 혁신도시특별법은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영주시와 같은 비혁신 인구감소도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키위해 추진 중인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칙으로 제시한 것으로 지역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공공기관 유치는 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방안"이라며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비혁신도시 중에서도 영주시와 같은 인구감소 지역에도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과 인구 유입 등이 이뤄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국회의원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은 혁신도시에 한정 될 것이 아니라 비혁신도시에도 균등하게 이전돼야 한다"며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영주시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대비해 입지 발굴과 최적의 유치대상 공공기관 검토, 이전 공공기관 지원 조례 제정, 비혁신도시 간 공동연대 등을 추진 및 계획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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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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