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미끼 성범죄 사건' 10대 미성년자 사망하기도
별다른 대책 없어…지난 7월까지 1만2000건 게재
"구인 적발 시 작성자 신고 의무 규정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아르바이트 면접을 미끼로 만난 여성들에게 성폭행 등을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알바 미끼 성범죄 사건 이후에도 구직 플랫폼에는 성매매업소 의심 구인 광고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성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봤다는 20대 여성 A씨는 "알바 자리 제안을 받아야 하니까 이력서를 공개로 돌렸는데 지원도 안 했는데 문자로 장소만 딱 알려주고 오라고 해서 너무 두려웠다"라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면접을 보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게시글이 떠올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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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부산에서 40대 남성이 알바 면접을 미끼로 만난 여성들에게 성폭행을 한 사건이 일어났다.
남성 B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온라인 알바 구인 사이트에서 스터디카페 알바 구인으로 속이고, 찾아온 여성 6명을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범죄 피해자였던 10대 여성은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여성 1000명의 이력서를 열람한 뒤 연락을 취했으며, 실제 면접을 본 여성들은 280명에 달했다. 이중 4,50명이 업소에 끌려갔는데 B씨는 일을 알려주겠다며 일부 여성들을 강압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 이후에도 성매매업소의 구직 광고는 여전히 무방비하게 게재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 사이 알바몬과 알바천국에서 삭제된 성매매업소 의심 광고는 1만 1996건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 mironj19@newspim.com |
직업안정법 시행령에서는 구인·구직 사이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성매매업소의 구인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보고할 의무가 없어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 구인 광고 적발 시 강력한 처벌과 사업시행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시급히 개정하거나 독립된 팀이나 광역수사대와 같은 조직이 경찰청에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날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사안이 화두에 오르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금 대책만으로는 부족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말씀 주신 내용을 포함해 국가수사본부의 해당 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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