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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파일' 작성 관여 의혹 투자자문사 임원 1심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3년10월13일 14:53

최종수정 : 2023년10월13일 14:53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벌금 1억5000만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투자자문사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모 씨에게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도이치 주가를 인위부양하는 역할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명의로 이뤄진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적인 합의가 있다거나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게 한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 주가를 시세조종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범들 사이에 연락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직접 시세조종을 주문하기도 하는 등 범행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며 "또한 피고인이 오랜 기간 해외도피했던 점도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실제 도이치 주식을 매각해 시세차익을 실현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의 다른 공범들과의 형량을 모두 비교하여 형을 정했다"면서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민씨가 주가조작으로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의심했다.

또한 검찰은 블랙펄인베스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데 민씨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파일은 2011년 1월 13일 김 여사 명의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량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씨는 "처음 보는 파일"이고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범위가 크고, 이 사건 수사 중 해외로 도주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중에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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