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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권익위, 불법유통 사이트 검거 독려…보상금 최대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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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공익신고 대상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내부 신고를 독려한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사진=뉴스핌DB]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단체 등에 소속돼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벌칙이나 몰수, 추징금 부과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이뤄지면 국민권익위는 수입 증대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 최대 30억원을 지급한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고 내용과 관련한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그 행위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에 하면 된다. 문체부와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다.

문체부는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문체부 한국저작권보호원, 주요 권리자단체의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한다.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에 '청렴포털'의 보상금 신청 페이지로 바로가기도 게시할 예정이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이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약 27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콘텐츠 산업에서 누수된 수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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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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