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공업

속보

더보기

[부활하는 K-원전]① 다시 오는 호황기?…원전업계 '성과 기대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두산에너빌리티, 신한울 3·4호기 수주·수출 성과
'원전 생태계 핵심' 중소기업도 신규 원전 효과
끊어졌던 생태계 복원 위한 지원 필요성은 여전

한 때 위기에 처했던 원전업계가 다시 호황기를 맞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최근 수출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전산업이 수출 효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전업계가 최근 어떤 성과를 거뒀고 국가경제를 떠받치는 수출산업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국내 원전업체들은 최근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다. 현 정부에서 건설이 재개된 신한울 3·4호기에 이어 해외의 대규모 수출 소식이 이어지면서 원전 호황기가 올 수 있다는 기대다. 

한 때 '언제 폐업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말이 나왔던 원전업체들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최근 안정을 찾았다. 원전 제조업체의 선두격인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전업체들의 성과도 늘어나고 있다.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1호기(사진 왼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잇따른 수출 낭보, 이집트 엘다바·루마니아 원전 설비개선 수주
  최근 수출 국내 기업 실적은 '아직', 생태계 복원 기대는 높아져

최근 원전업계에 낭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수주, 10월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 협력의향서 체결 등에 이어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설비개선사업 공동 수주가 그것이다.

지난해 8월 수주한 이집트 엘바다 원전 사업은 사업비가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거대 공사로 정부는 해당 사업 만으로 100여개 기업이 납품 기회를 가져갈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지난해 10월 체결한 폴란트 퐁트누프 지역의 원전 협력 의향서는 본계약을 기다리고 있다. 퐁트누프지역에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을 짓는 계약인데 계획대로 원전을 2기 이상 짓는다면 10조원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 개선 사업은 해당 원전을 30년 더 운행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5000만유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캐나다의 원자로 설계회사인 캔두에너지와 이탈리아의 터빈발전기 설계사 안살도뉴클리어와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공동 수행을 위한 3자 컨소시업 구성' 협약을 체결했다. 업계는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등 우리 기업들이 전체의 40%인 1조 원 어치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추정한다.

이처럼 원전의 해외 수출 관련 낭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국내 원전 제조업체들의 실적으로 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원전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원전 계약 자체가 장기적이며 기존 원전의 사용 주기를 늘리거나 관리를 하는 사업은 크게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이어진 원전 수출은 새로운 시설 투자나 인재 채용에 나서야 하는 기업들의 신규 투자에 좋은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해당 시설을 생산하는 원전업체들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다.

이집트 엘다바 원자력발전 사업 조감도 [자료=한국수력원자력]

대표주자 두산에너빌리티, 신한울 3·4호기 수주 등 성과
   중소업체들도 '낙수효과', 무너진 생태계 문제는 여전 

원전의 핵심 설비로 꼽히는 원자로, 발전터빈 등 원전 주기기를 국내에서 사실상 독점 생산하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원전업계의 좋은 분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현 정부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에 나선 첫 사업인 신한울 3·4호기 수주에 성공했다. 수주 규모는 2조9000억원이며 향후 10년간 이뤄진다. 

신한울 3·4호기는 140만kW(킬로와트)급 신형원전으로 당초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2~2023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백지화됐다가 윤석열 정부 이후 건설 재개가 결정됐다.

1조원 대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 개선 사업도 두산에너빌리티의 성과이며, 내년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지는 폴란트 퐁트누프 원전이 현실화될 경우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자재 공급 가능성이 높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공개 입찰 중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가능성이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2019년 3조1547억의 신규 수주를 기록했지만, 2022년에는 대형 원전 수주 없이 7조5842억원의 수주를 달성했다. 2023년에는 8조6089억원을 수주 목표로 하고 있을 정도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미 2분기에 신한울 3·4호기, 카자흐스탄 Turkistan CCPP, 보령신복합 등으로 연간 목표의 60%에 달하는 약 5조2000억원의 수주를 달성한 만큼 무난한 목표 달성이 예상되고 있다. 

수주 목표의 36%인 3조1000억원 가량이 원전 수주 관련 성과가 될 예정인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력 수주 비중이 확대되면서 향후 수익성이 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한 원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중소 원전업체들 역시 최근 늘어난 일거리로 다소 안정감을 찾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창원본사 단조공장에 설치된 17000톤 프레스기가 신한울 3∙4 주기기 중 하나인 증기발생기 단조 소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두산에너빌리티]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2023 원자력 생태계 박람회'에서는 "솔직히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같다"는 원전 하청업체 대표의 탄식이 있을 정도로 위기감이 컸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과 신한울 3·4호기로 대표되는 신규 일거리는 큰 힘이 됐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제조업체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래도 과거보다 일거리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신한울 3·4호기도 일단 일감이 생긴 것으로 이 효과가 업계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됐고 원전 수출도 연속으로 나오고 있어서 원전 기업들의 일거리가 이전 정부에 비해서는 많아졌다"며 "원전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원전 기업들의 문제는 아직 다 나오지 않았다.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생태계가 아직은 진단조차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자력 관련 기업들은 그동안 아예 망한 곳도 있고 원자력을 더 이상 안하게 된 곳도 있다"며 "원자력 부품은 고온고압에도 버틴다는 성적서를 내야 하는데 이 라이센스를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아예 반납한 곳도 있다. 이제 만들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 때문에 선 주문이 필요한 부품은 기간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 부품이 제 때 도입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지연된다. 어디서 얼마나 생태계가 고장나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태"라며 정부의 분명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