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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인천항만공사, 임대사업자 전대료 47억 부당이익 알고도 방치

기사입력 : 2023년10월20일 15:43

최종수정 : 2023년10월20일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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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전대료 부담 가중
안호영 "전대차 계약제도 보완 필요"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에게 햇반 컵반의 미국산 쌀 사용과 가격인상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인천항만공사가 임대사업자 전대료 47억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에 따르면, 공사와 임대시설을 계약한 A사가 전차계약을 한 전차인들에게 부당한 전대료를 부담시켜 항만시설 임대목적과 무관한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최소 47억원을 취득했다.

인천항만공사를 비롯해 각 항만공사(부산, 여수광양, 울산)는 항만 내 부두 시설에 대해 임대와 전대를 운영하고 있다. 전대차는 임대에 또 임대를 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전대차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산업화 현장에서는 업무특성을 고려해 전대차 제도가 만연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공사와 임대계약한 A사가 계약서상에 없는 과다한 전대료를 부과해 전대차 기업이 피해를 봤다"며 "특히 A사의 부당한 전대료를 알고서도 공사가 방치하고, 시정지시나 계약해지 등 규정을 적용해 부당한 이익을 부과하지 않도록 막았어야 했는데 못했다"고 질타했다.

[자료=안호영 의원실] 2023.10.20 dream@newspim.com

공사는 임대차 계약 약정 등에 따라 임대시설 일부를 타인에게 전대하는 전대차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이때 전대계약에 있어 인천항만공사는 최초 계약한 임대기업이 부당한 전대차 계약을 하지 않도록, 전대차 계약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반드시 보고하고 승인하게 되어 있다.

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두운영회사는 임대차 계약 약정 등에 따라 임대시설 일부(야적장, 창고, 부지 등)를 전대차 계약을 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승인받게 되어 있다. 이때 임대료와 전대료가 큰 차이없이 부과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A사가 야적장 등을 B사에게 전대하는 내용에 대해 전대료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료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이를 확인한 후 A사가 임대료와 동일한 전대료를 부과하는 전대차 계약(안) 29건을 승인했다.

그러나 A사가 전차인에게 과도하게 높은 전대료를 부과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인천항만공사는 2019년 8월~10월간 A사의 전대차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 A사가 B사 등에 실제 임대료보다 1.94배 높은 전대료를 부과하거나 공사의 승인도 받지 않고 무단 전대하는 등 임대차 계약서 제11조의 약정을 위반한 전대차 계약 18건(승인내용 위반 4건, 무단 전대 14건)을 적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에게 햇반 컵반의 미국산 쌀 사용과 가격인상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안호영 의원은 "임대료와 전대료가 부과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전수조사하고, 전대료 부과에 대한 규정까지 만들도록 감사까지 했지만 적용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임대기업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공사가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도 않으니 전차기업은 울며겨자먹기로 부당한 전대료를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관계를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방치한 점은 문제가 있다"며 "다른 공사(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도 비용산정에 대한 방식을 확인해서 유사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고, 전대료 산정에 대한 기준과 재발방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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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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