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강남 납치·살인'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유족 "사형 선고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연지호 징역 25년·유상원 징역 8년·황은희 징역 5년
"44kg 여성을 성인남성 2명이 야심한 시각에 납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앙심을 품고 40대 여성을 살해한 일명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경우와 황대한은 강도범행에 대해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살인을 공모한 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경우는 최초 범행 공모 당시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향으로 범행을 이끌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탈한 적은 없으므로 여전히 공동정범의 죄책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황대한과 연지호가 피해자를 납치해 대청댐 인근으로 데려가는 것을 알면서로 이를 묵인했고,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황대한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암매장 등 향후 계획을 논의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이경우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이 인정된다"며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황대한에 대해서도 "44kg에 불과한 여성을 두 명의 건장한 성인남성이 야심한 시각에 납치하면서 단순 협박 목적으로 대전에 있는 야산으로 이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구덩이를 파야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케타민 중독으로 인한 사망을 예상하지는 않았더라도 결국 살해가 실현되었으므로 강도살인의 죄책을 진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연지호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관련 증거 등에 의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강도살인 범행을 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 이경우 씨(왼쪽부터)와 황대한 씨, 연지호 씨가 4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4.09 mironj19@newspim.com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번복된 증언이긴 하지만 피고인 이경우는 유상원·황은희 부부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증언한 바 있고 이경우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피고인들의 진술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경우와 유상원이 피해자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를 미행하는 범행에 가담했다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와 이경우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허모 씨에 대한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를 납치한 후 그의 코인을 강취한 뒤 살해할 것을 계획하고 장기간 미행하고 기회를 노린 끝에 피해자를 납치·살해했다"며 "한밤중에 귀가하던 피해자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서울 한복판에서 납치돼 대전으로 끌려가 끝내 죽음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여전히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 바 이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리던 피해자 유족들은 선고 직후 "말이 안되는 결과"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피해자의 남동생이라고 밝힌 A씨는 "피고인들 전부에게 사형을 내려야 한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학생들과 여자들이 건강하게 돌아다닐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꼭 사법부에서 죄에 대해 올바른 처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셨으면 한다. 무기징역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가족이 용서하지 않는데 법원이 왜 용서를 해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계속 거짓말만 일삼고 저희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적은 한번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45분경 서울 강남구 소재 피해자 최모 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최씨를 납치·살해한 뒤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유상원·황은희 부부가 2020년 10월경 최씨를 통해 퓨리에버코인(P코인)에 30억원을 투자했다 손실을 보자 '최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지난해 9월 착수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건네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또한 이경우와 유상원은 최씨의 가상화폐를 빼앗기 위해 범행 당일 최씨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을 시도했으나 로그인 실패로 미수에 그친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 등도 적용됐다.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허씨는 남편 이경우에게 마취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빼내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