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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하고 특별공급으로 당첨"…올 상반기 부정청약 218건 적발

기사입력 : 2023년10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10월30일 11:00

위장전입 135건 가장 많아…순위 당첨에도 미분양 동호수 추첨인 것 처럼 가장 82건
집값 상승기에 불법 청약 급증세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 K씨는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실거주가 불가능한 직장(○○병원) 어린이집으로 전입신고 했다. 이후 파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이 가능하고 주소지를 허위 이전한 위장전입해 해당된다.

#2. D시행사는 당첨된 주택의 동호수에 따라 청약 당첨자 27명과 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미 당첨된 주택을 계약 포기 처리한 것이다. 대신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로 계약하기 위해 본당첨 계약체결기간 중에 가계약금(5000만원)을 입금받았다.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임의공급인 것처럼 가장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는 불법공급에 해당된다.

공급질서 위반행위 주요 사례[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올 상반기 부정 청약 단속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대상자는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점검은 20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만4263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실시했다.

주요 유형으로는 위장전입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다. 이들은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공급은 82건에 달했다.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하도록 했다. 이들은 가계약금 500만원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해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위장미혼 부정청약도 1건이 적발됐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 및 2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것이다. 신혼특공(한부모가족)은 사실혼 관계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해 공급하고 있다. 

불법공급 적발건수는 2021년 하반기에는 0건이었으나 2022년 상반기 2건, 하반기 58건 , 2023년 상반기 82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이는 집값 하락기에서 상승기로 전환됨에 따라 불법 행위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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