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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크레이션,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 시장 특화 펀드 설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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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자원 재순환 시장 정책 활성화 기여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친환경 열분해 기술 선도 기업 에코크레이션이 한화자산운용과 폐플라스틱 유화 시장의 활성화 선도 및 상호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폐기물의 단순 처리가 아닌 재활용이 강조되는 정부의 자원 재순환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폐플라스틱의 친환경 처리 필요성과 폐플라스틱 재순환 산업의 활성화에 토대가 되는 금융의 중요성에 대한 양사의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열분해 유화는 무산소 상태인 반응로 내부에 투입된 폐플라스틱을 가열하는 방식이다. 다이옥신 등을 배출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기존의 소각 방식에 비해 친환경적으로 폐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으며, 난방유 등 연료 용도뿐만 아니라 원유 대체 또는 플라스틱의 생산 원료로도 활용 가능한 액체 상태의 정제열분해유를 얻는 기술이다. 이에 열분해 유화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에코크레이션 로고. [사진=에코크레이션]

에코크레이션은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열분해 과정에서 유증기에 포함된 왁스나 염소 등의 불순물을 효율적으로 개질하거나 제거해 안전하게 고품질의 열분해 정제유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에코크레이션은 해당 기술로 지난 2021년 5월 국내에서 유일하게 환경부 신기술 인증을 획득했으며, 올해 6월에는 자사의 폐플라스틱 열분해 생산 설비에 대해 국내 최초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열분해 설비 설치검사 합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한화자산운용은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에코크레이션과 협력해 폐플라스틱 유화에 특화된 블라인드 펀드를 설정할 계획이며, 블라인드 펀드는 관련 시장 활성화에도 중요하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계환 에코크레이션 부사장은 "최근 ESG가 강조되는 추세에서 열분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열분해 유화 설비를 공급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운영사업자가 우려하는 금융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데에 이번 협약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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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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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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