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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가능해진다…지자체별 혼선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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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그림자 규제' 발굴…5개 분야 7개 과제 마련
건축자재 품질관리절차 개선 등 현장 목소리 반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A씨는 농업용 온실을 매수하고 지자체에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해당 온실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해 명의변경 절차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른 지자체에 방법을 문의했더니 기존 소유자는 철거신고를 하고, A씨는 축조신고를 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은 법령의 근거 없이 곳곳에 숨어서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그림자 규제'를 발굴해 즉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추진단은 올해 총 40여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그림자 규제를 발굴하고 면밀히 검토해 왔다. 그 결과 국토부·산업부·중기부·식약처·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림자 규제 혁파 과제는 ▲건축 ▲안전 ▲환경 ▲식품 ▲중소기업 등 총 5개 분야 7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절차 지침 마련…민원 혼선 최소화 

우선 건축 분야에서 정부는 A씨 사례와 같은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 경우 가설건축물에 대한 명의변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지침 마련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가설건축물 매도와 매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명의변경 절차가 없어 지방자치단체별 명의변경 절차가 제각각이었다. 이에 지자체 담당자들도 업무 처리에 혼선을 빚고 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도로부지내 가설건축물에 무단점유한 환경단체 현판이 부착되어있다. 2023.01.31 observer0021@newspim.com

또한 건축법 제52조의4에 의한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서 제출 시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신고 대상 건축물)은 공사감리자를 경유하지 않고 제출토록 규정을 명확히 해 혼선을 없앴다. 그동안은 법령상 명확한 조항이 없어 품질관리서 제출 시 공사감리자를 제정해야 하는지 혼선을 빚어왔다.  

안전 분야에서는 위험물 취급설비 간 안전거리 적용을 합리화한다. 그동안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안전거리가 법령마다 다르게(위험물안전관리법령 상 5m,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20m) 규정돼 현장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 공단 실무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고압가스 저장시설 방호벽 설치 시 기존 벽체를 인정하는 기준이 없었으나, 규정 개정을 통해 방호벽과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벽체를 방호벽체로 인정해 관련 업체에서 소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열·압력 없이 부식성 물질만 발생하는 경우, 산업환기설비(대기공해방지시설 등) 시공시 덕트의 재질을 스테인리스강(SUS) 외에도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등의 적정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지침을 명확히 했다. 내년 상반기 중 덕트 재질 선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스테인리스강 재질로 덕트 시공을 할 경우 공사비가 2배 이상 증가하는데, 관련 기술지침을 명확히 해 기업들의 추가 공사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압가스시설 시공기준 규제도 합리화한다. 그동안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방호벽 공사 시 기둥 등 기존 시설을 인정하는 기준이 없어 상당한 수준의 강도를 가진 기존 벽체를 감싸는 폐합형태의 방호벽체로 시공하도록 요구돼 기업에 과도한 공사비 부담이 발생했다. 이에 기존에 설치된 벽도 방호벽체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 식품판매 사이트 댓글 관리책임 명확화…부당한 표시·광고시만 영업자 행정처분

식품 분야에서는 식품판매 사이트 댓글 관리책임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식품판매 사이트에 소비자가 작성한 댓글 등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제조가공업체 등 영업자가 관리책임을 부담해 왔는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만 영업자 관리책임을 적용해 행정처분 하도록 했다. 

일례로 소비자가 단순히 사용 후기를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영업자가 의뢰 또는 부탁해 질병 예방, 치료 효과 등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작성한 경우 및 댓글·캡처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광고이며 영업자의 관리 책임에 해당한다.    

끝으로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조합 등의 보고의무 사항을 줄여 조합 구성원의 부담을 해소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단체적 계약의 체결사항 보고의무 등이 폐지된 취지에 맞게 같은 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해 기업의 업무부담을 줄여준다.

추진단은 이번 그림자규제 혁파 방안과 관련된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생활 속 규제를 계속 찾아 혁파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총리실] 2023.11.08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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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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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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