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사이버 도박사범 3155명 검거...20대 최다, 공무원·군인도 포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올해 3~10월 사이버범죄 집중단속
피의자 20대·30대 절반 이상 차지...57.1%
청소년 대상 특별단속 병행...353명 검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 울산경찰청 사어버범죄수사대는 2018년 12월부터 20곳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성인 PC방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7000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 성인 PC방 업주, 유령법인을 설립해 도박사이트 등에 대포통장과 유심을 유통한 피의자 198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27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금 30억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사이버 도박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3155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124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진행한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진행한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최근 범죄동향을 보면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익명성이 더욱 강화되면서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졌다. 사이트 개설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드는 반면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층까지 사이버도박에 가담하면서 고액의 범죄수익 취득이 가능해져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자들의 규모가 커지고 역할이 분업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경찰은 사이버도박 범죄 척결을 위해 전국 사이버수사관들을 총 동원해 특별단속을 벌였다. 단속 대상은 도박사이트 제작·운영·광고행위 등 공급자뿐 아니라 도박행위자 등 수요자도 포함됐다.

사이버도박 피의자 범죄 유형 [자료=경찰청]

범죄 유형별로는 파워볼게임·캐주얼게임·사설 HTS(Home Trading System)을 이용한 주식, 외환, 선물상품 베팅 등 기타 유형이 4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스포츠토토 34.6% ▲불법 경마·경륜·경정 12% ▲불법 카지노 11.2% 순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28.8%로 가장 많았고 ▲30대 28.3% ▲40대 18.5% ▲50대 14% ▲60대 이상 7.2% ▲10대 3.2%로 뒤를 이었다.

피의자 직업은 무직 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 58.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비스직 19.4% ▲사무직 13.6% ▲전문직 3.8% ▲학생 3.7% ▲공무원·군인 0.8% 순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피의자들이 도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05억7000만원을 현장에서 압수하거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했다. 도박에 이용된 계좌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부당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도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경찰은 특별단속과 별개로 청소년의 온라인상 도박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9월 25일부터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불법 웹툰과 OTT 등 청소년 유인 요소를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선정해 단속했다.

단속 결과 총 353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8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수사 대상자 중에서 성인은 314명, 청소년은 39명이었다. 성인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며 청소년의 경우는 도박 금액 50만원 미만자가 대다수로 수사가 종료된 청소년들은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유인되는 경로를 확인한 결과 친구·지인이 알려준 경우가 67.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상 도박광고(18.9%), 금전적 욕심이나 호기심(13.5%) 순이었다.

청소년들은 주로 바카라 등 불법 카지노 유형의 도박(62.2%)을 많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스포츠도박(21.6%), 캐주얼게임(13.5%), 슬롯게임(2.7%)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도박에 사용한 평균 금액은 약 125만원으로 최저 7000원에서 최고 3227만원까지 이르렀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사이트를 비롯해 자극적인 광고로 청소년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불법저작물·성영상물 유포 사이트 및 개인방송 플랫폼 내 광고행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청소년 도박행위자는 상습·가담 여부에 따라 처벌 정도를 결정하되 당사자·보호자의 동의하에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해 중독성 범죄 치유·재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