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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0조 짜리 복정역세권, 대기업 참여 불가피...경기 악화에 응찰업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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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례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에 현대건설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사업 규모로 볼 때 당연한 수순이며 사업부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가 필요했던 만큼 불가피한 선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기업 특혜와 상관 없이 민간사업자 공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게 LH의 항변이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대기업 특혜 지적이 나온 위례 복정역세권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LH가 위례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특정 대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판을 짜고 현대건설은 다른 건설사와 담합해 단독 입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복정역세권 토지이용계획 [자료=LH]

이에 대해 LH는 10조원이 넘는 사업 규모상 대기업 참여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복정역세권은 사업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수도권제1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IC 고가도로에 의해 대상 부지가 단절된 상태다. 이에 따라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을 위해 통합 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LH는 3개 필지를 통합공모키로 했다. 

특히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는 정부정책 및 관련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통합개발이 추진됐다. 2017년 2월 국토부의 '입체도로제도 도입 추진방안'에 따라 이듬해인 2018년 복정역세권이 입체도로 시범사업에 선정돼 통합개발을 시행했다. 이후 '복정역세권 입체복합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지자체인 성남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대규모 사업인 만큼 대기업 참여는 불가피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0조원(토지비는 3.2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용도가 높고 시공능력이 우수한 건설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LH는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이는 타 기관 유사 공모 사례에도 확인되는 사항"이라며 "성남시가 발주한 6조2000억원 규모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권 이내 업체로 그리고 SH공사가 발주한 1조7000억원 규모 복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시평순위 20위권내 업체로 제한했으며 신용도 평가는 모두 3개 기관으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 선정에서는 해당 사업부지에 입주할 수 있는 앵커기업 여부도 함께 평가했다.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총 연면적이 100만㎡(강남 코엑스 2.2배)가 넘는 대규모 사업으로 공실방지 및 초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앵커기업 유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실제 SH가 조성했던 문정동 가든파이브나 LH의 판교 알파돔시티 같은 경우 오랜 기간 동안 공실을 겪어야했다. 

이에 따라 앵커기업 유치 확약(담보)이 가능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게 됐다고 LH는 설명했다. 앵커기업 기준인 직원 1500명 이상을 충족하는 법인은 국내에 432곳 수준이다. 위례신도시 입주가 2013년부터 시작돼 사업지구 자족기능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인 만큼 위례신도시 관문에 위치한 위례 복정역세권에 조속하고 안정적인 앵커시설을 유치해 주민편의 개선이 필요했다. 

아울러 앵커기업 외 전체 공모대상 토지의 40.5%에 해당하는 도시지원시설1 부지에는 연면적의 50%(약 18만㎡) 이상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이 입점하도록 명기돼 복정역세권 복합시설에는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에 따른 자금경색으로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도 단독입찰을 부추긴 것으로 LH는 진단했다. 실제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56개 대부분이 공모에 참여하지 못했다. 사업대상지에 인접한 성남시 공모 도시지원시설용지 2필지(5만5811㎡)도 1회 유찰이후 A기업이 단독 응찰해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LH가 현대건설과 사전에 교감하고 공모를 가장한 '꼼수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공모 대상 부지 통합 ▲상위 10위 내 3개 건설사 단일 컨소시엄 구성 허용 ▲직원 수 1500명 이상' 등의 입찰 조건 등을 지적하며 "LH가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입찰할 수 있도록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대건설이 공고 수개월 전부터 대형 건설사들과 카르텔 협약을 맺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에만 참여하도록 해 1조원 이상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됐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를 검토한 뒤 실제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당 행위 여부와 책임 소재를 파악한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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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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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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