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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징역·사위 수사 등…전·현직 대통령 위상 '도마 위'

기사입력 : 2023년11월19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1월19일 08:00

文 사위 의혹 압수수색 날 尹장모 징역형 확정
文정부 시절 각종 의혹에도 "직접 조사 가능성 작아"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특검서 처리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이 법조계에서 끊이질 않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채용 관련 의혹과 재임 기간 중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책임론을 겪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권에 투신할 때부터 제기된 '처가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검찰 수사는 속도가 나고 있는 반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오랜 시간 진척이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 여사 사건 수사는 결국 '특별검사'를 통해 마무리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는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 16일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같은 날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한국벤처투자 사무실 등을, 대전지검 형사4부(송봉준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이었던 A씨의 사무실 등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채용 특혜 의혹', 대전지검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씨의 징역 확정과 서씨의 수사가 동시에 겹치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文, '청와대 선거 개입'부터 '통계 조작 의혹'까지

문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재임 기간 중 수사가 시작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인데,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의 절친인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에게 하명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오는 2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검찰 수사는 계속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을 수사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직들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는 각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라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으나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건이 법원 단계로 넘어가고 일부는 선고를 앞두고 있으나, 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주지검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 채용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13일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지검도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과 소득 고용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서 시작된 것으로, 수사팀은 지난달 5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각종 의혹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 정도는 불거질 수 있겠으나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했을 때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긴 어렵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 前정부 검찰 수사팀 '방패'…김건희 특검법 내달 27일 표결 

윤 대통령은 줄곧 처가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장모 최씨가 실형을 확정받고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관련 사건 특검법이 내달 중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그동안 김 여사 사건에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해 왔으나 처분이 내려지지 않자, 지난 4월 이른바 '쌍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오는 12월27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특검으로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우선순위에 있어 보이진 않는다"며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할 경우 '봐주기 수사' 비판이 나올 것이 자명하고, 또 특검 출범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면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 처분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특검이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 정권에서 검찰 수사팀이 장기간 강도 높은 수사를 펼쳤음에도 김 여사의 혐의 입증엔 실패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였고, 해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인물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황태자'였던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다.

검찰은 2년 가까운 수사 끝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으나 김 여사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수사팀은 대선 전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고 이를 지휘부에 보고했으나 김태훈 당시 중앙지검 4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의 강한 반대로 처분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변호사는 "괜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김 여사 관련 사건에서 전 정부를 들먹이는 게 아니다"라며 "검찰 수사팀이 입증하지 못한 부분을 특검이 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검찰 입장에선 김 여사 사건이 부담스러운 만큼 특검이 처리해 주길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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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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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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