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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1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 행사 개최

기사입력 : 2023년11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11월21일 14:00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 활성화
11개 핀테크 기업과 25개 금융사 네트워킹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는 21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제1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지정대리인과 위탁테스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협업 기회 모색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 등(지정대리인)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해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이며 위탁테스트는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하해 해당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두 제도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협업을 증진하고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

다만 현장 의견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탓에 협업 수요가 맞는 '매칭'이 어려워 두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다수의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한 자리에 모이는 상호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지정대리인 또는 위탁테스트 제도를 활용해 금융회사와 협업하고자 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25개 금융회사 담당자들에게 혁신적인 협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행사 이후 핀테크 기업과 희망 금융회사가 협업을 진행하는 경우 협업 방식에 따라 지정대리인 지정 또는 위탁테스트 선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정대리인이나 위탁테스트 형태로 협업에 착수하는 핀테크 기업은 자사의 기술 및 서비스를 실제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과 제휴를 통해 IT 기술력이나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당 핀테크 기업에는 협업 기간 동안 테스트하는 서비스의 성공적인 개발 및 시범 운용을 위해 연간 최대 1억2000만원원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핀테크가 주도하는 금융분야의 디지털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의 경쟁과 협업을 통한 혁신만이 국내 금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을 연계하고 중개하는 가교 역할을 현장 중심으로 해나가겠으며 금융분야의 규제와 관행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혁신하고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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