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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롤스로이스 뺑소니 피해자' 사망…가해자 형량 변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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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강남 압구정역 인근에서 인도로 돌진한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인 피해자가 끝내 운명을 달리했다. 이에 피의자인 신모(28)씨의 형량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제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전날 신씨의 기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변경해달라는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고(故) 배모(27)씨 측 법률대리인 권나원 변호사는 "지난 25일 새벽 5시쯤 피해자 배씨가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며 "27일 오전 발인하여 화장으로 장례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유해는 고향인 대구 인근의 납골당에 안치됐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상태에 빠트린 신모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2023.08.11choipix16@newspim.com

배씨는 지난 8월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동호대교 하단 인근에서 인도를 침범한 롤스로이스 차량에 변을 당해 4개월간 뇌사 상태에 빠져있다 끝내 숨졌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한 신씨는 운전 직전 슈링크 시술(피부탄력개선)을 명목으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2회 투약, 수면 마취를 받은 바 있다.

신씨는 경찰에 체포된 후 진행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 등이 검출됐으며,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에서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도주치사 고의성 입증 중요…'인정 시 5년 이상'

신씨는 지난 9월 25일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의 핵심 쟁점은 범행의 고의성, 도주치사 혐의 변경으로 인한 형량 변화, 마약류 불법 투약 인정 여부 등이다. 법조계는 신씨의 혐의가 도주치사로 변경된 이상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량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봤다. 

형법은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했다. 신씨 측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는 인정했지만 "도주하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한다"며 핵심 쟁점을 부인한 바 있다.

법무법인 호암의 신민영 변호사는 "양형 기준에 따라 5~10년 사이를 예상한다"며 "고의성 입증 부분은 도주치사 사건 재판에서 자주 문제가 된다. 물론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현장이탈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 역시 "도주의 혐의까지 검찰이 증명을 한다면 경험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금전적 공탁을 하지 않을 경우 5년 안팎의 형량이 나올 거 같다"고 했다.

다만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 형량은 그에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 변호사는 "고의성, 마약류 불법 투약 등 핵심 쟁점에서 신씨 측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징역 1~2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의 혐의 입증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불법 구매 등 증거 확보 못할 경우 입증 어려울 수도"

마약류 투약의 불법성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신씨 측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중이다.

피해자 배씨의 오빠 A씨는 "동생에게 구호 조치도 안 하고 불법 마약류 투약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카메라 앞에서만 반성하는 척하던 신씨에 더 화가 난다"며 "합의는 없다. 마약류 사건까지 합해 엄벌을 받기를 가족 모두가 바라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법무법인 진실의 박진실 대표 변호사는 "불법적인 투약이 인정되려면 의료 목적 이외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사실을 살펴봐야 하는데 압수한 휴대폰의 통신 내역 및 구매 내역 등을 통해서 이를 가릴 것 같다"며 "문제는 마약 불법 투약 사실을 피하기 위해 병원 처방을 받아서 투약 받았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병원에서 투약한 시기와 마약 검출 시기가 겹쳤다고 가정한다면 검찰이 불법적으로 구매한 내역 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증명하기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신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인 12월 6일 열릴 예정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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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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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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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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