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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롤스로이스 뺑소니 피해자' 사망…가해자 형량 변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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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강남 압구정역 인근에서 인도로 돌진한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인 피해자가 끝내 운명을 달리했다. 이에 피의자인 신모(28)씨의 형량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제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전날 신씨의 기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변경해달라는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고(故) 배모(27)씨 측 법률대리인 권나원 변호사는 "지난 25일 새벽 5시쯤 피해자 배씨가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며 "27일 오전 발인하여 화장으로 장례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유해는 고향인 대구 인근의 납골당에 안치됐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상태에 빠트린 신모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2023.08.11choipix16@newspim.com

배씨는 지난 8월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동호대교 하단 인근에서 인도를 침범한 롤스로이스 차량에 변을 당해 4개월간 뇌사 상태에 빠져있다 끝내 숨졌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한 신씨는 운전 직전 슈링크 시술(피부탄력개선)을 명목으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2회 투약, 수면 마취를 받은 바 있다.

신씨는 경찰에 체포된 후 진행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 등이 검출됐으며,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에서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도주치사 고의성 입증 중요…'인정 시 5년 이상'

신씨는 지난 9월 25일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의 핵심 쟁점은 범행의 고의성, 도주치사 혐의 변경으로 인한 형량 변화, 마약류 불법 투약 인정 여부 등이다. 법조계는 신씨의 혐의가 도주치사로 변경된 이상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량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봤다. 

형법은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했다. 신씨 측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는 인정했지만 "도주하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한다"며 핵심 쟁점을 부인한 바 있다.

법무법인 호암의 신민영 변호사는 "양형 기준에 따라 5~10년 사이를 예상한다"며 "고의성 입증 부분은 도주치사 사건 재판에서 자주 문제가 된다. 물론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현장이탈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 역시 "도주의 혐의까지 검찰이 증명을 한다면 경험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금전적 공탁을 하지 않을 경우 5년 안팎의 형량이 나올 거 같다"고 했다.

다만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 형량은 그에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 변호사는 "고의성, 마약류 불법 투약 등 핵심 쟁점에서 신씨 측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징역 1~2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의 혐의 입증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불법 구매 등 증거 확보 못할 경우 입증 어려울 수도"

마약류 투약의 불법성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신씨 측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중이다.

피해자 배씨의 오빠 A씨는 "동생에게 구호 조치도 안 하고 불법 마약류 투약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카메라 앞에서만 반성하는 척하던 신씨에 더 화가 난다"며 "합의는 없다. 마약류 사건까지 합해 엄벌을 받기를 가족 모두가 바라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법무법인 진실의 박진실 대표 변호사는 "불법적인 투약이 인정되려면 의료 목적 이외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사실을 살펴봐야 하는데 압수한 휴대폰의 통신 내역 및 구매 내역 등을 통해서 이를 가릴 것 같다"며 "문제는 마약 불법 투약 사실을 피하기 위해 병원 처방을 받아서 투약 받았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병원에서 투약한 시기와 마약 검출 시기가 겹쳤다고 가정한다면 검찰이 불법적으로 구매한 내역 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증명하기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신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인 12월 6일 열릴 예정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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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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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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