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안정화 위해 한시 면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등 6개 은행이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도 1년 연장해 2025년초까지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협의 등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에 은행은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의 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부과 중이다.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들이 연간 수취하는 금액은 2020년 3844억원, 2021년 3174억원, 2022년 2794억 등 연간 3000억원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만 1813억원에 달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발생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은행별 영업행위 특성 등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중에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해외 국가의 경우에는 소비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업무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결정한 수수료 한시 면제와 함께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에 상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한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토록 해 소비자 알권리를 증진하고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해당 조치들은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