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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생인권조례 권리조항 후퇴 반대, 상당부분 이미 보완"

기사입력 : 2023년11월29일 12:56

최종수정 : 2023년11월29일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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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29일 학생인권조례의 가이드라인 격인 '학생 인권조례 예시 조례안'을 발표한 데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조항 중 권리조항을 후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교육부의 '학생 인권조례 예시 조례안'과 관련한 향후 대응에 대한 기자 질의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좌)이 지난 8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조 교육감은"(학생인권조례)는 크게 권리조항과 책무성 조항이 있는데 이 중 권리조항을 후퇴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책무성 부분은 상당부분 이미 보완했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열린 자세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학생 인권조례 예시 조례안은) 예시안이고 표준안이 아니다"라며 "교육청은 (예시 조례안을) 참고할 뿐이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 내용이나 방향성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강삼구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과장은 "현재 학생 책무성을 담은 개정안을 시 의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교육부는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조례 예시안을 만들어 교육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 예시안과 관련해 교육부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는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권리에 따른 책임은 경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예시안은 교육부의 안내 사항으로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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