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수출기업 세정지원 강화 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축소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은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 교수)는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세정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2013년에 발족해 국세행정분야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자문기구다. 모범납세자(2명), 경제·시민단체(5명) 및 각계 전문가(9명)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 ▲세무조사 운영방향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했다.
복원과 도약을 위한 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출범한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의 활동 및 수출 사업자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부담 완화, 도움정보 제공 등 그간의 세정지원 성과를 점검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 방향 및 역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3.02.02 dream@newspim.com |
또 향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지원사항 개별 안내 강화 등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각 세목별 세부지원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활력 뒷받침 및 공정과세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세무조사 규모 축소, 사전통지 기간 확대(15일→20일), 간편조사 확대,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실시 등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과제들의 운영 경과를 보고 받았다. 세무조사분야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신속·공정한 심사행정 운영을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와 관련해서도 조언이 나왔다. 신속한 불복처리를 통한 실적 개선사항(기한 내 처리율 증가, 평균처리일수 감소) 및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고, 더욱 신속·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해 소액사건 신속처리, 조기처리 분석반 운영, 재결청 선택권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원 위원장은 "2023년 한 해 동안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해준 국세청 모든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오늘 안건은 국세청이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하는 과제인 만큼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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