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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세청, '일괄제공 서비스' 이달 30일까지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 2023년11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12:00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 직접 제공
올해 19세 성인된 자녀 직접 동의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용 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오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하거나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안내·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초기화면 [자료=홈택스 캡쳐] 2023.10.31 dream@newspim.com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작년에 이용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을 활용해 한번에 재등록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다. 퇴직자나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다.

근로자는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 올해 성인이 되는 자녀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도 간편하게 개선했다. 자녀가 연도중 19세 성인이 되면 미성년일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자료=국세청] 2023.11.22 dream@newspim.com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없으면 연말정산 자녀공제가 누락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 제공이 종료됨과 함께 새롭게 자녀가 자료제공에 직접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모바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자녀공제를 받으면 통상 120만원 정도 절세할 수 있다"면서 "제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성인 자녀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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