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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뇌전증 치료제 복용 후 '드레스 증후군' 발생주의

기사입력 : 2023년12월01일 15:33

최종수정 : 2023년12월01일 15:33

얼굴‧팔부터 발진 시작‧38℃ 이상 고열 동반
임의로 복용 중단 시 발작 증상 심화 우려
식약처 "드레스 증후군 의심되면 응급실 방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뇌전증 또는 불안에 사용되는 '레비티라세탐' '클로바잠' 의약품 복용 시 부작용으로 '드레스 증후군(DRESS syndrome)'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뇌전증, 불안 등에 사용되는 '레비티라세탐' '클로바잠' 성분의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드레스 증후군'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1일 배포했다.

드레스 증후군은 약물에 의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얼굴 또는 팔에서 발진이 시작해 전신으로 퍼지고 38℃ 이상의 고열이 동반된다. 증상은 약물 투여 후 2주~8주 사이 시작된다.

뇌전증 치료제인 '레비티라세탐' 또는 '클로바잠'을 복용한 뒤 드레스 증후군이 의심되면 환자는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할 경우 발작이나 경련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다. 부작용에 따른 사망, 장애 등의 피해를 본 경우는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 알리고 필요한 안전조치는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역 발진 [자료=질병관리청] 2023.10.01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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