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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정수장 탁도수치 조작 공무원 유죄

기사입력 : 2023년12월01일 19:17

최종수정 : 2023년12월01일 19:17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4년 전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사안을 숨기기 위해 정수장 탁도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일 선고 공판에서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 A(53·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3)씨 등 인천시 공무원 2명은 선고를 유예하고 또 다른 공무원 C(58)씨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별다른 형 없이 사안이 종결된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19년 5월 30일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자 공촌정수장의 탁도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인천 공촌정수장 관할 급수구역인 서구와 중구 일부 등에 붉은 수돗물이 공급되면서 26만1000가구 63만5000명이 피해를 봤다.

홍 판사는 이날 "환경부 조사 결과 붉은 수돗물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아닌 무리한 수계전환이었다"며 "피고인들에게 당시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정수장의 시험실장으로서 허위로 탁도 수치를 입력했다"며 "당시 시험실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여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C씨에 대해서는 "탁도 수치가 허위로 입력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무죄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 등 4명에게 징역 4개월∼1년을 각각 구형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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