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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측 항소심서 "영향력 행사하지 않아"

기사입력 : 2023년12월07일 20:56

최종수정 : 2023년12월07일 20:56

검찰, 조 교육감에 징역 2년 구형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 변호인단이 '해직교사 부당채용'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부당한 압력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공모 조건을 결정'하는 과정과 전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해직교사 부당채용'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교육감 측은 "피고인은 인사팀이 기안한 문서를 확인하고 결제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1심은 공개채용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돼 결국 공개경쟁 전형을 가장했다는 취지로 판단했지만, 이는 조 교육감의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뉴스핌db

우선 해직교사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위원 선정이나,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유리한 조건으로 공모조건을 설명한 것도 전 비서실장인 한모씨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문자로 특정 해직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조 교육감의 뜻이라고 전달했는데, 이 같은 문자를 받은 심사위원이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도 한씨 및 심사위원들의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교육감 측은 법률검토 과정이나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인사팀이 법률검토 결과와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공모조건을 만들었고, 이를 기초로 만들어진 문서에 조 교육감은 결제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한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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