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 검찰청법 위반·공소장 불특정 등 지적
'위증 인정' 김진성씨 "재판 자체만으로 위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식 첫 재판이 내달 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김진성 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준비 절차를 종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6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08 leemario@newspim.com |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출석 의무가 없는 이 대표와 김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기본적 입장은 김씨의 증언이 일관돼 기억에 어긋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증언을 요구했던 대화들이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었고 적어도 김씨가 해당 사건에 관련된 과정을 봤을 때 피고인에게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에 김씨의 위증에 해당하는 진술이 무엇이고 그 진술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가 무엇인지 특정해 연결돼야 하는데 지금처럼 모든 사실관계를 나열한 것으로는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공소장이 특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제가 사건을 담당한 지 얼마 안 돼 전체적으로 검토를 못했는데 검찰 수사권 관련 주장을 보완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위증교사 혐의 수사가 검찰청법 위반이 아닌지 수사기록까지 봐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자 검찰은 "위증교사는 수사개시 범위에 해당하는지, 검찰청법 위반이 아닌지 충분히 검토를 거쳤고 수사가 가능하다고 봐서 개시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위증교사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았고 그 영장을 근거로 적법하게 취득한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통해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빠른 시일 내 공판 절차를 진행해 재판이 조속히 끝났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씨 측은 "일반인 신분으로 성남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었고 그와 관련해 업무를 맡고 있어 위증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지금도 재판에 연루된 것 자체가 두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 "이재명만 아니라 이재명 측 사람들과도 관계가 있어 재판 자체만으로 가족들이나 피고인 본인이 받는 위협이 크다"며 "자백하고 빠른 재판을 요청하는 것도 그러한 위협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이재명 측에서 변호인을 새로 해서 재판기록을 못 봤다, 수사기록을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시간 끌기"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내년 1월 8일 오후 3시 첫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분리해 진행한 뒤 김씨만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해당 사건을 이 대표의 기존 대장동 배임 등 재판에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 이어 위증교사 재판까지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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