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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실내 캐럴 이용 장려…"모든 음악 적법 사용"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5:02

최종수정 : 2023년12월12일 15:02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연말에 캐럴 음악이 거리에서 들려오지 않는 것은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며, 각종 매장 안, 즉 실내에서는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실제로 캐럴을 비롯하여 길거리에 들려왔던 각종 음악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은 생활 소음 규제와 관련이 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에서 외부에 스피커, 확성기 등을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주간 65㏈, 야간 60㏈ 이하)를 초과할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60dB, 스마트폰 벨 소리는 70dB 정도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리게끔 음악을 틀기 어렵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한음저협] 2023.12.12 alice09@newspim.com

매장 내에서 노래를 틀고 문을 열어 길거리까지 들리게 하는 방법 또한 난방 효율 저하에 따른 에너지 규제 정책으로 인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한음저협은 "저작권 문제로 인해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졌다고 오해하고 계신 시민들이 아직 많다"며, "캐럴 음악에만 저작권료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에 따라 대부분의 매장은 저작권과 무관하게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다만 "저작권료 납부의무가 있는 특정 업종(카페, 대형마트, 피트니스 센터 등)은 기존처럼 저작권료를 납부하면 저작권 걱정 없이 캐럴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저작권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음악이 사용되는 행위는 '공연'으로 간주되지만, 관련 법에 저작권료 납부의무를 부과한 업종(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체력단련장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참고)이 아닌 대다수 매장은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없어 캐럴 등 각종 음악을 저작권료 납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카페, 주점 등 저작권료 납부 대상 영업장의 경우에도 50㎡ 미만(15평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 납부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음악을 사용하는 데에 별도 제약이 없다. 저작권료 납부 기준은 최소 면적 50~100m2(약 15평 ~ 30평 미만) 월 2000원부터 최대 1000m2 이상 (300평 이상) 매장도 월 1만 원의 월정액만 납부하면 음악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추가열 한음저협 회장은 "대부분의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것이 현행 저작권법이므로, 소음규제와 정부 에너지 정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실내 캐럴 음악을 적극 사용해주시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음악으로 작은 위안을 얻어 시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매장 내 음악 사용을 장려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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