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선거제 개편' 의원총회 결론 못 내…'병립형 회귀'는 여전히 반대 다수

기사입력 : 2023년12월14일 15:57

최종수정 : 2023년12월14일 15: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 발전 방향·선거제 개편 논의, 다음주 이어갈 것"
"결정의 의총 아닌 듣는 의총…정개특위 논의 18일까지"

[서울=뉴스핌] 김윤희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별다른 총의를 모으지 못하고 다음주로 넘겼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3일과 30일에도 의원총회를 열어 병립형 회귀와 연동형 유지라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구체적으로 당의 발전적 방향과 선거제 개편 관련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오늘 의총으로 논의가 끝난 건 아니고, 다음주 의총을 통해서도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마무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병립형 비례제 회귀에 관한 당내 우려나 비판은 없었냐'는 질문에는 "비판보다는 각자 자유발언이었는데 반대 의견이 좀 많았다"며 "어떤 걸 확정짓는 결과는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자유 토론으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고 재차 부각했다. 

이날 자유 발언에는 불출마를 선언한 우상호·오영환·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고민정·김민석·김한정 의원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14 pangbin@newspim.com

임 원내대변인은 "홍익표 원내대표께선 모두발언에서 결정의 의총이 아닌, 듣는 의총으로 준비했다는 말씀을 주셨다"며 "오늘 의총을 통해 의원님들이 주신 사항에 대해 결정해야 될 때는 바른 시점에서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 "다음주 중 여야가 합의해 진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아시다시피 정개특위 간사들께서 18일까지 여유를 달라고 요청하셨고, 여야 원내대표께서 수락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의총에선 '간병비 급여화'의 당론 채택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심사 보고,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관한 의견 개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원내대변인은 예산안과 관련 "현재 여야가 검토, 재검토, 재재검토를 통해 계속 논의 중"이라며 "만약 합의가 마지막까지 되지 않을 경우 감액 수정안을 강행해서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재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도 절차 보고가 있었다며 "획정위에서 온 획정안을 3분의 2이상 의결로 1회 변경하는 재획정 여부를 요구할 수 있고, 10일 안에 본회의에 직상정이 된다는 절차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현재 국민의힘이 당대표 사퇴로 어떤 입장도 전달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금 진전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다음주쯤 구체적 여야 협상이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당내 현안 이외에도 총선을 앞두고 당의 발전적 방향에 대한 중진들의 제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오늘 선거제에 대해선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진 않았다"며 "많은 의원들이 게임의 룰이니까 우리가 어떤 안을 제안해서 여당하고 협상하자, 룸을 만들어주잔 취지로 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해당 의원은 "병립형인가 연동형인가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여야 합의를 해야 하니까, 우리가 지도부에 1안, 2안을 줘서 거기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김민석 의원은 의총이 끝난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총에서 발언했다"며 "현 준연동제와 '위성정당방지'를 추진하되,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불가피하게 현 연동제도와 민주당이 참여하는 '개혁비례연합'(위성연합, 국민연합, 자매정당 등 비슷한 취지의 다양한 명칭)을 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께 이해를 구하고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원칙과상식' 등 다양한 당내 비주류와 소통하되, 선을 넘은 이낙연 신당론에는 명확히 선을 긋자"라며 "이낙연 신당은 원칙과 정체성의 일탈이어서 사쿠라 신당이라 부른 것이다. 과거 내 선택에 대한 비판을 이해한다. 과거의 내 선택을 비판하는 분이라면 현재의 이낙연 신당을 더 강력히 비판, 만류하고 불참표명하길 기대한다"고도 부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 역시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제 병립형 회귀를 반대한다"며 "연동형을 지키되 범민주연석회의에 민주당이 참여해 그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물론 현재의 연동형 선거제가 완벽하진 않다.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양당구도 타파는커녕 국민을 기만하는 기형적 선거풍경을 만드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보완책을 논의해야지, 문제가 있다고 백지화를 시킨다면 정치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임 원내대변인은 불참 이유에 대해 "모르겠다"면서 "당 대표 불참에 대해선 원내대표께 다시 건의해보겠다. 전달 받은 것은 전혀 없었던 상황"이라 말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