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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희대 첫 법원장회의서 '재판 지연·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 논의

기사입력 : 2023년12월15일 22:22

최종수정 : 2023년12월15일 22:58

청사 구조 개선 및 법원 근무자 보호 방안 논의
법원장 중심 장기 미제사건 처리 필요성 의견 나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다.

대법원은 15일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겸임 포함) 등 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 홀에서 열린 제17대 대법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3.12.11 leemario@newspim.com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맡은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주신 법원장과 법원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업무에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법원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날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보장 방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법원장들은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법원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안전한 법원을 위한 청사 구조 개선 및 폭력 난동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구제 방안 등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TFT'의 건의안 등 보안대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각급 법원의 법원장들은 현재 법원의 장기 미제사건 적체 현황을 공유하고, 법원장의 장기 미제사건 처리 사무 분담 등 법원장이 장기 미제사건 처리에서 선도적·중심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법원장들은 판결서 적정화, 조정 활성화, 1심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통한 재판의 신속성 확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법관 증원 및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도입 등 인적·제도적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확인했다.

아울러 법원장들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용방안, 법과 원칙에 따른 조합 활동의 보장과 복무관리 방안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및 윤리감사관실은 이날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도 보고했다. 특히 ▲2024년 대법원 예산안 주요 내용과 각급 법원 청사 확충 현황 ▲영상재판 확대 시행 이후 영상재판 활성화 추진 경과 ▲개정 성폭력처벌법 및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 관련 지원 사항 등 각종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사항에 관한 보고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영상재판 확대 시행 직후인 2021년 12월에는 월별 실시건수가 110건이었으나 지난 10월에는 3078건을 기록하는 등 영상재판 월별 실시 건수가 과거에 비해 급증했다.

또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문서감정인 명단 등재신청자 대상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고 문서감정인 명단 등재신청자 자격심사를 시행하는 등 문서감정제도를 개선했으며, 의료감정제도 또한 단기·중장기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원은 검증된 통·번역인이 배치된 법정통역센터를 설치해 전국 법원에 중계장치를 활용한 영상통역을 제공하는 방안, 가사소송 절차를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와 용어를 재정비하는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등도 추진하고 있다.

형사공탁 특례 제도 또한 개선될 예정이다. 법원은 형사공탁절차에서 피공탁자(피해자)의 불편을 줄이고 형사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내년부터 피공탁자의 신청 없이도 공탁관의 형사공탁사실 통지가 있는 경우 형사재판부 또는 검찰에서 직권으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해 공탁소로 송부하는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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