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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실거주 의무 폐지법' 서둘러 처리해야…요소수 등 국내 생산체계 구축"

기사입력 : 2023년12월19일 11:14

최종수정 : 2023년12월19일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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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간병 문제 해결 대책, 조속히 마련해 발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1년 가까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28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7000여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간병 부담과 관련해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저는 선거 당시에 간병 문제 해결을 국민께 약속드렸고, 국정과제로 선정해 차질 없이 준비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간병 문제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일반병원은 물론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술 후 퇴원했을 때도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병 로봇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한다. 간병 서비스를 하나의 산업과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요소수 등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다. 할당관세 연장, 해상운송비 지원, 비축 활용 등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도 함께 대체 수입처를 발굴하며 큰 혼란 없이 대처하고 있다"며 "산업과 민생의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제·개정을 다시 한번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공급망 기본법 등에 대해 "민생과 경제에 중요한 법안이 많다"며 "각 부처는 통과된 법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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