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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남도당 22대 총선 입후보자들 "윤석열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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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22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윤석열 정권 심판을 통해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이들은 19일 오전 10시30분께 경남도의회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총체적 부실, 윤석열 정권 심판,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관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4월10일에 있는 22대 총선은 대한민국 미래의 운명을 가늠하는 역사적인 총선"이라고 규정하며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 경남, 부산이 그 역사적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고 말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22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19일 오전 10시30분께 경남도의회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권 심판과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2023.12.19.

그러면서 "부정선거 규탄을 통해 4·19 민주혁명을 일으켰고, 박정희 정권의 폭압을 부마항쟁으로 무너뜨린 그런 역사의 주체가 부산경남"이라며 "내년 16개 지역에서 우리가 반드시 압승할 수 있도록 예비후보 예정자들과 출마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 만에 대한민국의 민생과 경제는 파탄이 났다"면서 "외교는 조롱거리를 넘어 참사 수준이며, 국방은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민생과 경제·안보·외교에 대한 총체적 부실과 무수한 게이트들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만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생과 경제·안보·외교를 복원하고 무너진 국격을 되찾을 수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을 막을 유일한 대안으로 추진 중이던 부울경특별연합을 무산시키고 메가서울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윤 정권이 경남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성토하며 "경남뿐만 아니라 윤 정권하에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이 무너지고 지방소멸은 나날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또 "민주당이 발목을 잡았다고 선전하고 있는 항공우주청 연내 개청도 실상은 언론장악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힘의 꼼수였다"고 폭로하며 "국민의힘 부족한 정치적 협상력과 윤 정부에서는 항공우주청 연내개청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사실 또한 드러났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들은 "검사의 정권 눈치 보기, 전임 정권과 단체장들의 흔적 지우기와 흠집 내기에만 골몰해 경남도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며 "우리 도민들이 상처받는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은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경남도민 1만인 인터뷰 민심청취단의 중간 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도민들은 지금 경남에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지역불균형·지역소멸 대책 마련(2187명), 일본 오염수 방류·수산업 위기 대응(2076명), 공공의대설립 및 소외지역 의료인력 확보(1216명)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지역발전을 위한 민주당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대여투쟁력 강화(2150명)'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당내 혁신강화(2091명), 민생정책 강화(1977명) 순이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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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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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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