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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세 이상 신경섬유종 치료제 건보 적용…정신질환자 치료지원 연장

기사입력 : 2023년12월20일 18:15

최종수정 : 2023년12월20일 18:15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건보 적용…6000만원 절감
한약 건강보험 급여 기간 연장‧질환 3종 추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1월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인 셀루메티닙황산염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건정심은 내년 1월 1일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인 셀루메티닙황산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총상신경섬유종은 소아의 피부나 척추 신경 근처에 발병하는 신경 섬유종 질환이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약 2억 800만원에서 최대 1014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만 5∼11세 소아·아동에 대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31일 서울 강서구 미즈메디 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한 어린이가 백신 접종 전 예진을 받고 있다. 2022.03.31 photo@newspim.com

국소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1차 치료제인 오시머티닙메실산염 2품목과 레이저티닙메실산염일수화물 1품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 약 6800만원을 부담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 비용을 약 340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 비용 6460만원을 절감한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첩약(한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 사업을 확대할 전망이다. 건정심은 시범사업의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4월부터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첩약 처방이 빈번하고 첩약의 치료 효과가 높은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했다. 대상 기관은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확대한다.

시범 사업의 수가 조정과 급여 기준 개선도 함께 실시한다. 건정심은 증상을 유형별로 분석하는 심층변증방제 기술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급여 기준은 질환별 연간 최대 20일로 확대된다. 환자 1인당 연 2개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10일분씩 2회 처방받는다.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2.20 sdk1991@newspim.com

2020년부터 실시한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 기간도 연장된다.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급성기 집중 치료 지원, 퇴원 후 병원 기반 사례관리, 낮 병동 통한 지속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 중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1인당 입원 일수가 16.2일 감소하고 외래치료 유지율이 11.7%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건정심은 기간을 1년 연장하고 본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과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사업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연장기간 동안 참여기관 확대 등을 통해 수가 개편에 필요한 근거를 축적하고 조속히 정규 수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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