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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BNK금융·부산은행·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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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지주>
◇ 3급 승진
▲ 비서실 김태완 ▲ 인재개발원 최석길 ▲ 시너지사업부 박진원 ▲ 서울업무부 홍석경
▲ 미래혁신부 강경석 ▲ 검사부 이정훈 ▲ 전략기획부 이정훈 (이상 7명)

<부산은행>
◇ 3급 승진
▲ IT개발부 이홍재 ▲ IT기획부 이재영 ▲ 감천동지점 공종필 ▲ 금사공단지점 정재인 ▲ 금정지점 유영선 ▲ 기업경영지원부 신민정 ▲ 김해금융센터 정영진 ▲ 대연동금융센터 오진화 ▲ 덕포동지점 김성민 ▲ 디지털전략부 이현승 ▲ 리테일고객부 노치헌 ▲ 반송동지점 김영삼 ▲ 범내골지점 김두환 ▲ 사직동금융센터 강지훈 ▲ 사회공헌홍보부 차용희 ▲ 센텀금융센터 박창후 ▲ 수안동지점 이철호 ▲ 양산금융센터 하현주 ▲ 양정동지점 신재윤 ▲ 여신감리부 김회수 ▲ 여신심사부 정성진 ▲ 여신심사부 임광식 ▲ 여의도지점 류성현 ▲ 연금신탁사업단 백호권 ▲ 연산동금융센터 권인경 ▲ 영도금융센터 김장현 ▲ 영업부 김혜정 ▲ 울산금융센터 김봉선 ▲ 인천지점 손수희 ▲ 정보보호부 우성훈 ▲ 총무부 강영수 ▲ 투자금융부 박형주 ▲ 해운대금융센터 노금조 (이상 33명)

◇ 4급 승진
▲ 감전동지점 김성현 ▲ 감천동지점 차지원 ▲ 강남지점 오민균 ▲ 강서산단지점 임미화 ▲ 강서산단지점 최옥희 ▲ 검사부 진의종 ▲ 광안동금융센터 김용수 ▲ 구로디지털지점 정현수 ▲ 구포지점 김대웅 ▲ 금융소비자보호부 노경민 ▲ 금융소비자보호부 이성민 ▲ 기장지점 문우선 ▲ 남양산지점 안기현 ▲ 녹산공단금융센터 황순민 ▲ 다대포지점 김성환 ▲ 당감동지점 조미진 ▲ 대저동지점 허문영 ▲ 동김해지점 유민우 ▲ 디지털금융개발부 최재영 ▲ 디지털마케팅부 방새봄 ▲ 디지털마케팅부 박미영 ▲ 디지털마케팅부 김경춘 ▲ 디지털마케팅부 고영민 ▲ 리스크관리부 김승진 ▲ 마산지점 박성우 ▲ 명지국제신도시지점 이은미 ▲ 모라동지점 이윤영 ▲ 무거동지점 신현민 ▲ 범내골지점 우희제 ▲ 부천지점 박주희 ▲ 사상공단지점 박혜지 ▲ 사상금융센터 박민정 ▲ 사직동금융센터 최준용 ▲ 사회공헌홍보부 조영훈 ▲ 선수촌지점 박현정 ▲ 센텀금융센터 전우중 ▲ 수신고객부 남경리 ▲ 수정동지점 신주경 ▲ 신평동금융센터 강지환 ▲ 양산금융센터 임춘정 ▲ 양정동지점 백소윤 ▲ 여신고객부 신근우 ▲ 여신고객부 최민재 ▲ 연금신탁사업단 김정은 ▲ 연산동금융센터 남세종 ▲ 영도금융센터 김태환 ▲ 영선동지점 정유정 ▲ 외환사업부 안상현 ▲ 용원지점 김수진 ▲ 울산금융센터 정사길 ▲ 인사부 김진성 ▲ 일광지점 이한국 ▲ 자금부 박미 ▲ 자금부 하혜정 ▲ 자금운용부 최은혜 ▲ 진영지점 윤지민 ▲ 총무부 정희원 ▲ 충무동지점 강동주 ▲ 칭다오지점 문성곤 ▲ 학장동지점 김효석 (이상 60명)

◇ 6급 승진
▲ 집단대출센터 최윤정 ▲ 무거동지점 김설아 ▲ 여신고객부 정벼리 (이상 3명)

<경남은행>
◇ 3급 승진
▲ 거제금융센터 이혜정 ▲ 금융소비자보호부 이창희 ▲ 금융시장지원부 이민희 ▲ 김해금융센터 노수진 ▲ 디지털금융개발부 김영석 ▲ 디지털전략부 안용희 ▲ 비서팀 박윤하 ▲ 사회공헌팀 김태규 ▲ 양산금융센터 임철우 ▲ 여신심사부 최원준 ▲ 연수원 박신우 ▲ 온산지점 김용희 ▲ 외동기업금융지점 김영섭 ▲ 재무기획부 강근홍 ▲ 재무기획부 유현민 ▲ 정보보호부 안창환 ▲ 중앙동금융센터 정유희 ▲ 지내동지점 박천교 ▲ 창원공단지점 김형록 ▲ 창원대로지점 정용석 ▲ 창원영업부 오기연 ▲ 토월지점 이선자 ▲ 해운대지점 유황호 (이상 23명)

◇ 4급 승진
▲ IT개발부 김민경 ▲ IT개발부 송전석 ▲ 가음정금융센터 고윤승 ▲ 김해삼계지점 문승우
▲ 남목지점 이지혜 ▲ 내서지점 백미경 ▲ 녹산지점 안영수 ▲ 리스크관리부 이지혜 ▲ 리스크관리부 오상건 ▲ 리테일금융분석팀 이희승 ▲ 명곡금융센터 박용택 ▲ 밀양지점 이민성 ▲ 봉암동지점 양택건 ▲ 상남동지점 박미영 ▲ 시흥배곧지점 김영빈 ▲ 신복지점 이혜련 ▲ 야음동금융센터 신정길 ▲ 양덕동금융센터 김동균 ▲ 여신관리부 김세혁 ▲ 영업부 이형윤 ▲ 옥포지점 김민열 ▲ 외환사업부 김민지 ▲ 울산영업부 김동형 ▲ 위례지점 구성환 ▲ 유니시티지점 박지완 ▲ 인사부 이현용 ▲ 장유지점 홍용성 ▲ 주촌공단금융센터 박찬기 ▲ 진주금융센터 황성규 ▲ 진주영업부 공수지 ▲ 창녕지점 김태헌 ▲ 창원대로지점 고상락 ▲ 창원시청지점 문효선 ▲ 통영지점 윤상석 ▲ 통영지점 현재열 ▲ 투자금융부 장우진 ▲ 팔용동지점 조재완 ▲ 포항지점 최선희 ▲ 함양지점 박준용 ▲ 합천지점 정욱진 ▲ 화전공단금융센터 김인모 (이상 41명)

◇ 6급 승진
▲ IT개발부 홍유선 ▲ IT기획부 천성현 ▲ 가산디지털지점 이다솜 ▲ 동래지점 소현지 ▲ 수신고객팀 배문정 ▲ 양산금융센터 성수경 ▲ 우정동금융센터 하지은 ▲ 울산시청지점 정수연 ▲ 울산영업부 장윤정 ▲ 율하지점 이지형 (이상 10명)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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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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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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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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