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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선생님들도 학생인권조례, 교권 침해 원인 아냐"…조례 폐지 피했다

기사입력 : 2023년12월22일 23:18

최종수정 : 2023년12월22일 23:18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 안 하기로
서울시의회, 1년 이내 범위 의결 연장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직전 회생한 것과 관련해 "열린 자세로 논의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직접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원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교사들도 있었다는 의견도 냈다.

이날 조 교육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입장문을 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3.12.14 leemario@newspim.com

서울시의회는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을 추진했지만, 본회의에 올리지 않았다. 다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최근 8일간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 수호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직 간접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페지를 추진 중인 서울시 의회를 정면으로 비판해 왔다.

조 교육감은 "시작할 때 '단체장이 시민운동가처럼 거리로 나서는 것이 올바른가'라는 고민도 있었다"며 "하지만 학생인권 조례가 갖는 역사적 무게와 상징을 감안해서 우려를 무릅쓰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선 추운 날씨에 손 시려워 조례 폐지의 부당성을 담은 유인물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를 받고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을 연장했다"며 "이것이 시간벌기가 아니라 학생인권 조례, 교육활동 보호 조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조례가 병존하는 새로운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한 지난 12년 동안 학생의 권리는 확대되고 보장됐다"며 "'학생의, 학생을 위한, 학생에 의한 인권 조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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