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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일본 방문...강제동원 등 현안 논의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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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방일, 양국 상호 관심사 의견 교환
강제동원, 관동대지진 문서 등 논의 가능성

[서울=뉴스핌] 유신모 기자 =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가 26일 일본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심의관을 면담하고 양국 간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열린 이날 면담에 대해 "올해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관계 발전 성과를 되돌아보고 내년에도 외교 당국 간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일중 협력을 포함해 지역·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서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에서 연내 개최 예정인 3국 정상회의 재개를 위한 고위급회의(SOM)가 한국과 일본, 중국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왼쪽부터)과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눙룽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회담을 시작하기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9.26 yym58@newspim.com

정 차관보가 일본을 방문한 것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특히 국내 법원에 제기된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피고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다, 1923년 일본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인이 조선인을 학살한 사실을 기록한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가 최근 발견되는 등 양국 간에 예민한 문제가 불거진 시점이어서 이날 면담은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3월 일본 피고기업을 대신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화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지난 21일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도 '제3자 변제'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적용해야 할 대상이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 반해 재단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기금은 한정적이어서 추가 기금 모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원 부족으로 제3자 변제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이 이 문제에 협조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문제는 해결된 것이며, 자국 기업들의 기금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 차관보의 일본 방문은 양국 간 현안과 올해 한일 관계 진전 성과 등을 포괄적으로 짚어보기 위한 목적"이라며 "특정 현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등 예민한 문제가 언급됐다고 해도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 차관보는 이날 후나코시 심의관과 면담에 앞서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사무차관을 예방했다. 정 차관보는 27일 이치카와 게이이치 내각관방 부장관보를 비롯해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친선협회중앙회 회장, 나카소네 히로후미 일한협력위원회 회장대행, 다케다 료타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등을 만나고 28일 귀국할 예정이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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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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