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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0인 미만 기업 산업안전대진단 실시키로…"중대재해법 2년 유예해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11:11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11:11

중대재해법, 폐업·일자리 축소 등 부작용 우려
"31.6만개소에 1200억 재정 투입…안전 역량 확충"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경우 폐업과 일자리 축소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2년 유예 기간 동안 산업안전대진단과 컨설팅, 교육 등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보장성 강화와 소아 1형당뇨 지원확대 및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2023.12.14 leehs@newspim.com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내달 27일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현재보다 대상 사업장이 83만7000여개가 증가한다"라며 "소규모 사업장은 열악한 인력과 예산 여건으로 준비 부족을 호소하며 적용 유예와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법 제정 이후 2년 동안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통해 50인 이상 사업장 보다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라며 "지금 당장 확대하게 되면 재해 감소 보다 폐업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하되 80만개 이상의 대상 기업을 충분히 지원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게 중대재해도 줄이고 경제도 살린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4대 분야 10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대진단 실시 및 기업별 맞춤형 지원대책 추진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을 위한 컨설팅 교육 및 기술지도 지원 ▲9300억원 투입으로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 사업장 구축 ▲민간 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지원 등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및 협력 단체, 협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합동추진단을 구성해 50인 미만 기업 전부가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진단 결과 중대재해 위험도가 높은 중점 관리 사업장 8만개를 선정해 맞춤형 컨설팅과 시설개선, 전문 인력 배치 등 집중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2024년 중 31만6000개소에 대해 1200억원의 재정을 투입,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을 위한 컨설팅 교육과 기술 지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 1200개소 등 총 2만8000개소에 대해 기업맞춤형 현장 방문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지원하고, 2026년까지 양성 교육, 학과 신설, 자격 확대 등을 통해 안전 분야 전문인력 2만명을 양성하겠다"라며 "2024년 중 지역산단 등에서 소규모 사업장들이 600명의 공동안전관리사를 선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2024년 중 9300억원을 투입해 2만4000개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노후시설과 위험공정 개선을 위해 장기 저리 융자를 확대하고, 2024년 중 1만7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 위험요인 시설 개선이나 스마트안전장비 도입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지원에 대해선 "당사자인 협회, 단체 등이 앞장서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공동 컨설팅, 업종별 안전매뉴얼 보급, 업종별 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라며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상생협력 프로그램, 안전·보건관리 지원 등을 확산할 수 있도록 우수 모델을 발굴 및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현장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을 계산해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를 상향하고 사용 한도도 현장 여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해 건설현장 산재 예방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2년 뒤 중대재해법 시행, 중기합동조합법 처리가 해소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중기중앙회의 입장은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중기중앙회가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 등이 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했다.

강 의원은 "법을 준비해온 사람들보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한다면 어떤 법을 만들어도 버티는 사람들이 이길 것"이라며 "국가가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 어떤 법이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방식의 제정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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