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부당지원'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 237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12:04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12: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호산업 등, 박삼구 개인회사 금호고속 부당지원
법원 "박삼구, 금호고속 통해 그룹 지배구조 완성"
"부당한 자금대여·기내식 거래…공정위 처분 적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자금 대여와 기내식 사업권 거래 등 부당지원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받은 237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금호건설(전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종로구의 금호아시아나 본사 사옥. [사진=뉴스핌DB]

박 전 회장은 2010년 이후 경영 위기를 겪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정상화하기 위해 2015년 12월 금호고속을 설립했다. 그러나 금호고속의 재무상태가 열악해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그룹 컨트롤타워인 '전략경영실'을 통해 자금 조달 방안을 기획·실행했다.

공정위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금호건설 등 그룹 계열사 9곳이 금호고속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부당한 지원을 했고 박 전 회장은 지시·관여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금호건설 152억여원, 금호고속 85억여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룹 계열사들은 2016년 8월~2017년 4월 45회에 걸쳐 금호고속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낮은 금리로 대여했다. 또 2017년 3월 스위트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30년 동안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주는 대신 1600억원 상당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했다.

이에 불복한 계열사들과 박 전 회장은 2020년 12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각 거래가 부당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거래를 통해 금호고속과 박 전 회장에 대한 경제력 집중의 유지·심화 우려가 야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자금대여 및 기내식·BW 거래는 부당한 지원행위이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거래로 인해 박 전 회장 내지 그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금호고속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을 유지·심화시킬 우려뿐만 아니라 금호고속의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모두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계열사들이 금호고속을 지원할 의도에서 비합리적 선택으로 자금대여를 했고 박 전 회장은 그룹 지배권을 되찾기 위해 계열사들로부터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상환하기를 반복해 자신의 지배구조를 완성시키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지원행위로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던 금호고속이 총 170억원(자금대여로 인정되는 경제상 이익 약 7억2200만원, 기내식·BW 거래로 인한 경제상 이익 약 163억원)의 이익을 누렸다고 봤다.

계열사들과 박 전 회장 측은 공정위가 산정한 과징금 액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금대여 행위로 인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전체적으로 유동성의 위기가 다시 찾아와 아시아나항공도 매각하게 됐다"며 "자금대여를 통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기내식 거래는 아시아나항공의 어려운 경영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열사인 금호고속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그 부당성의 정도가 현저하고 인정된 위반액이 약 160억원에 달해 상당하다"며 "피고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것을 과도한 조치라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81억4700만원을 부과받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해 금호고속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내달 2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