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경법 위반 등 혐의의 성립,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의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부연했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다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로, 2018~2020년 재향군인회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총 125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그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1심은 김 전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업무방해, 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5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다양함과 횟수, 피해규모 등과 일부 공범에 대한 형사처벌 정도를 고려해 양형기준 권고 형량의 상한을 초과해 형을 정했다"며 "피고인과 검찰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현출됐거나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화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도 이날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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