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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기사입력 : 2023년12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9일 13:49

피해자 배상 판결 이어지는데 재단 기금은 바닥
제3자 변제 법적 논란도 여전히 진행 중
당사자 일본은 "한국 정부가 해결할 일"
한일, 한미일 협력에도 영향 미칠까 촉각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제3자 변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대법원이 잇달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음에 따라 일본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기업의 배상을 요구하며 재단의 대위 변제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금 공탁에 제동이 걸리는 등 제3자 변제에 대한 적법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제3자 변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은 안팎으로 큰 암초를 만난 격이다.

만약 제3자 변제 해법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국내적 파장은 물론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 등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나온 뒤 배상 및 공식 사과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3.12.28 leemario@newspim.com

◆배상 판결 이어지는데 재단 재원은 고갈

대법원은 2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홍모 씨 등의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5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8년 10월 15명의 피해자가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고 지난 21일에도 대법원은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현재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6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2심과 1심에도 각각 4건, 52건이 계류 중이다. 이 소송도 모두 피해자 승소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지난 3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할 당시 정부는 2018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이를 적용하고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에서도 향후 원고 승소가 확정되면 역시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결국 계류 중인 소송이 모두 피해자 승소로 끝나면 수백명에 달하는 피해자, 유족들이 제3자 변제의 대상이 된다. 1인당 배상금이 1억~1억5천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재단이 지급해야할 돈은 수백억에 이르게 된다.

문제는 재단의 재원은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대일 청구권 자금의 수혜 기업중 하나인 포스코가 40억원을 출연한 이후 민간 기부금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재단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현재 재단이 보유한 기금은 거의 바닥난 상태"라며 "피해자 승소 판결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텐데 제3자 변제 계속하기 위한 재원은 모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기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움직이지 않는 일본

재단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은 냉랭하다. 지난 21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다른 소송도 원고 승소로 판결될 경우 한국의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이미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맞춰서 한국 정부가 대응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의미다. 또한 일본 민간 기업의 자발적 협조 여부는 일본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한국 정부는 우리가 선제적 양보을 한 만큼 일본이 '물잔의 나머지 절반'을 채우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 내에서 강제동원 문제가 사회적,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이 명확해진 뒤에야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제3자 변제에 대한 법적 논란이 종식되고 모든 피해자의 배상금이 재단의 지원금으로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일본이 '성의'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이처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뒤에 참여하려는 것은 일본의 돈이 피해자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일부나마 일본이 강제동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처럼 비쳐지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재원 마련과 별도로 제3자 변제가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논란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제3자 변제는 결국 재단의 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공탁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추진되는 것이어서 이 문제는 재원 마련보다 더 근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지법, 수원지법, 전주지법 등 지방 법원들은 재단의 공탁 신청에 잇달아 불수리 처분을 내린 상태다. 재단이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의로 법원에 낸 공탁 신청은 총 10건 중 9건이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채무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으로 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때는 제3자가 채무 변제를 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제469조 1항과 '이해 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는 2항에 근거한 것이다. 법원의 불수리 결정에 대한 재단의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공탁금을 수리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 즉 제3자 변제를 통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대통령실] 2023.08.19 photo@newspim.com

불안정한 기초 위에 세운 한미일 안보협력

외교안보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최대 성과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확대해 제도화한 것이다. 이 성과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통한 한일 관계 진전을 기초로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한일 간 최대 갈등 요소인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두른 것도 이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내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3자 변제 해법을 밀어붙여 한일 갈등을 봉합한 이후 한미일 협력은 빠른 속도로 진행됐고, 결국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모여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것으로 정점을 찍었다. 한미일을 안보, 경제적으로 묶는 작업은 미국의 역대 행정부가 모두 간절히 원했음에도 이루지 못한 목표였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27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선언을 올 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10대 성과 중 하나로 꼽은 것만 봐도 미국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알 수 있다. 신문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안보를 위한 분기점"이라고 평가하고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의 한 관리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한국과 일본 정상을 같은 공간에서 만나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 한미일 안보협력의 초석이 됐음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국내적으로 제3자 변제 해법이 위기를 맞게 되면서 그 여파가 한일, 한미일 관계 등 외교 분야로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미일 안보 문제에 정통한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부는 미국이 강력히 요구해온 한미일 협력 강화에 호응하기 위해 최대 걸림돌이었던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한일관계 개선을 서둘렀다"면서 "피해자 설득, 법적 논란 등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 개문발차를 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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