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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제정책] R&D 투자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조정…외자유치 350억달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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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 임시투자공제 1년 연장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4배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투자가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4배 확대해 350억달러 규모의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힘을 쏟는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52조원 시설투자 지원

민간 투자의 조기 반등을 위해 세제·금융·애로해소 등 3대 분양에 대한 특별지원이 예고된다. 

시설·R&D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오는 12월까지로 1년 연장한다. 이렇게 되면 일반 분야에서 대기업은 1%에서 3%로, 중견기업은 5%에서 7%로, 중소기업은 10%에서 12%로 당기분 기본공제율이 상향된다. 추가공제에 따른 증가분은 3%에서 10%로 올라간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연구실 [사진=뉴스핌DB]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3%에서 6%로, 중견기업은 6%에서 10%로,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기본공제 당기분이 상향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전략기술과 함께 추가공제 증가분은 4%에서 10%로 증가한다.

일반분야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역시 처음으로 한시 상향조정된다. 기업규모별로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이 각각 10%포인트(p)씩 상향된다. 이에 따라 증가분이 대기업은 25%에서 35%로, 중견기업은 40%에서 50%로,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확대된다.

금융지원도 역대 최대인 52조원의 시설투자 자금이 공급된다. 지난해의 경우 50조원이 투입되는 등 2조원 가량이 늘어난다.

또 범부처 '지역투자지원 TF' 중심으로 지체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제단체·협회, 지자체 등과 협업해 투자애로를 해결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이달 중 신설해 2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오는 3월께 마련한다.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2000억원까지 4배 확대

외투 유치 지원 전담조직인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의 역량을 강화하고 100대 핵심기업을 선정·발굴하는 등 전략적인 투자 유치 노력을 강화한다.

정상외교 등을 통해 유치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투자이행을 밀착 지원하고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한다.

KOTRA의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 기구인 인베스트코리아(Invest KOREA)의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진행한 '첨단분야 日 소부장 기업 대상 IR' 모습 [사진=KOTRA] 2024.01.03 biggerthanseoul@newspim.com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당초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4배 확대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의 현금지원비율도 최대 40%에서 50%로 상향한다.

지자체 재정자립도, 산업 특성 및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회발전특구 내 외투기업 현금보조금의 국비 분담비율도 높인다. 이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을 70대 30으로 개정한다.

수출입은행의 유턴·외투기업 운영자금에 대한 우대 지원을 통해 신·증설 투자부담도 낮춘다. 이렇게 되면 첨단전략산업 등 요건에 따라 최대 1.2%p까지 인하된다.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규모를 57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한도 역시 상향한다. 현재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300억원이었던 것에서 수도권 200억원, 비수도권 400억원으로 개정한다.

첨단업종 유턴기업 보조금 지급 시 신규 해외투자 제한요건도 폐지한다. 

정부 관계자는 "R&D 세제 지원을 통해 민간의 연구 역량을 키워낼 것"이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 제한을 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350억달러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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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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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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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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