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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찰, 이재명 대표 습격범 신상정보 공개 여부 9일 결정

기사입력 : 2024년01월08일 11:25

최종수정 : 2024년01월08일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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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경찰이 오는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범인 김모(60대)씨에 대해 신성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8일 오전 경찰청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9일 오후쯤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 김모(60대)씨가 4일 오후 1시10분께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01.04.

피의자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정보공개위원회는 7명으로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고 외부 위원은 2분 1 이상 참석해야 한다.

경찰은 그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 전날 아산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흉기 구입 시기는 지난해 4월 인터넷을 통해 구입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등의 포렌식은 거의 완료가 되어 간다. 현재 프로파일러를 통해 진술 분석 중에 있다. 진술은 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범이나 조력자에 관해서는 증거자료를 검토 중이다"며 "범행 전날은 이동과정에서 제기된 공범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은 단독범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배후 세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며 "11일 구속 만기일이 끝나기 전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했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과 관련해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공개여부를 검찰과 협의 중이라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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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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