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10대책] 30년 이상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사실상 폐기…주차·누수 등 노후 심사로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10:40

최종수정 : 2024년01월14일 03:52

안전진단 개선 추진위 구성과 조합설립 병행 등 3년 단축효과
재건축 부담금 초과이익 제외 비용 확대…A단지 사례 1인당 3000만원 추가 경감효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준공된지 30년 이상된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안전진단이 사실상 폐기되고 주차나 녹물, 누수 등 생활시설이 노후화돼 불편을 겪는 경우에도 재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비용도 인정하도록 해 부담금을 추가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준공된지 30년이 지난 재건축 단지에 대해선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 추진을 허용해 사업 속도를 최대 3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했다. 안전진단은 입주민들이 지하주차장이 없어 불편을 겪거나 녹물, 누수 등 생활시설이 노후화 정도를 심사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또 준공된지 30년 이상된 재건축단지는 추진위원회를 곧바로 구성할 수 있게 되며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설립을 병행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조합설립을 신청하면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재개발 단지의 경우도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2/3에서 60%로 완화되고 촉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50%까지 완화된다. 재정비 사업 구역내에 신축빌라가 혼재해 있더라도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아예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나대지, 차고지 등 정비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유휴지, 복잡한 지분관계로 방치된 지역도 20%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해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정비 사업 초기에도 자금이 지원된다. 관리처분인가 이전이라도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조합설립에 50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50억원 한도 내애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이같은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선  정비계획에 공공주택 뉴:홈 공급여부와 임대주택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공공성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비용도 인정하도록 해 부담금을 추가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개정되면서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부과구간 확대, 1주택자 장기보유자 감경 등 외에 신탁방식 운영비 등 제반 시집행 비용과 기부채납 토지, 기여분 등에 대해서도 비용으로 인정해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이 더 낮아지게 된다.

국토부가 예시한 A단지의 사례를 살펴보면 재초환 개정 이전에 1인당 부담금 1억1000만원에서 개정후 5500만원으로 낮아지긴 했으나 예시했던 비용인정 확대를 통해 2700만원이 더 낮아져 28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최근 재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한 원인으로 꼽히는 공사비 갈등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표준계약서를 이달 중에 배포하기로 했다.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 공사비 조정 가능시기 등을 규정해 원활한 공사비 조정과 분쟁을 예방토록 했다.

특히 지자체의 도시분쟁조정위의 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사실상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는 판결이 나더라도 이의가 가능해 조정 효력이 떨어졌으나 앞으로는 조정 확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등은 다음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사항이긴 하나 오는 4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후도 요건은 완화할 수 있어 재정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은 없을 것"이라며 "또 초과이익 제외 비용인정 확대도 오는 3월 재초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