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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공무원 뇌물 무죄' 김태오 DGB금융 회장 "윤리 경영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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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현지 법인 면허 취득 과정 뇌물 혐의 재판
법원 "공무원에 돈 전달은 사실, 준조세 성격 감안"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4명이 캄보디아 현지 법인의 '상업은행 면허' 취득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받는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0일 오전 '국제거래상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회장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김 회장 등 4명은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 SB(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전환 과정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인가를 위한 로비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DGB대구은행장 겸 DGB금융지주 회장이던 김태오 회장이 최종 책임자로 가장 죄책이 중대하다며 이날 징역 4년 및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글로벌사업본부 상무 A씨와 부장급 직원 B씨는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3년에 벌금 82억원을, 현지 부행장으로 근무했던 C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선거공판에서 재판부는 우선 DGB SB(특수은행)이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한 300만 달러가 부동산매매대금을 가장한 상업은행 전환비용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브로커를 통해 돈을 전달받은 중앙은행 부총재가 공무원이라고 판단했다. 외국공무원에게 뒷돈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란 지적이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사진=DGB금융그룹]

그러나 여러 법리적 판단과 정상 참작이 더해져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우선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캄보디아 기관이고, '뒷돈'을 전달한 DGB SB(특수은행) 역시 현지법인으로 국제뇌물방지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국제상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제물품거래에 관한 유엔협약, 국제상사중재법 등이 규정하는 '국제상거래'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이런 비용이 '준조세' 성격이 강한 점, 당사자들이 제3자가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취급한 점 등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태오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2년동안 11차례 법정 증언 및 1만페이지 상당의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의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밝히기 위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랜 시간동안 최선을 다하였고 재판부가 이에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김태오 회장은 DGB는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함에 있어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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