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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년 맞은 특례시들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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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2주년, 달라진 점과 나아가야 할 길 제시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로 고양, 수원, 용인, 창원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가 됐다.

4개 특례시는 10일 '특례시 2주년'을 맞아 달라진 점과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다시 한번 되 짚어봤다.

지난해 11월 23일 4개 특례시장이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문 전달 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현 지방시대부위원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4.01.10

특례시에 따르면 인구 100만을 넘어 빠르게 도시화 되어 광역시급 도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재정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왔기에 폭증하는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그러나 특례시로 승격되면서 자치권한을 부여받아 각종 인허가 처리시간이 단축되고 행정서비스가 개선되는 등 자주적 사업 추진이 가능 해 질 수 있게 되었으며, 행정서비스의 확대와 민원 처리의 편의성 증대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행정의 자율성이 확보되었다. 이는 지방 자치 단체의 특성과 인구수에 적합한 행정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특성을 반영해 지방 행정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 사회복지급여 기준확대로 복지혜택 증가

그간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4개 특례시의 노력으로 2021년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를 개정하면서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했다.

기본재산액이란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의미한다. 사회경제적 규모와 생활수준이 광역시급과 유사한 100만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은 그동안 불합리한 복지정책으로 광역시 시민과 차별을 받아왔지만 특례시로 승격되면서 사회복지급여(9종) 기준 확대로 평등한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1년 만에 공제액 기준을 일괄 상향하는 "2023 기초생활 보장제도 기본재산 공제액 기준"을 고시하여 그 중 6종의 기준이 지역별로 나뉘어져 동일한 사회복지급여 수급 폭을 갖게 되었다. 남은 3종(기초연금,장애인연금,긴급지원)은 특례시 혜택을 받고 있다. 매우 어렵게 얻은 특례시의 혜택이지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정부의 비전에 충분히 공감하며 그 변화의 시작은 특례시에서 시작되었기에 자부심을 갖고자 한다.

◆ 특례시 추진 전담부서 설치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

특례시 승격으로 인해 시청에 중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局) 1개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시민협력국, 용인시는 신성장전략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직급이 3·4급 구청장인 1개 구에 4·5급 담당관도 신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해당 구의 행정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조직의 변화는 특례시의 발전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 특례사무 이양으로 행정서비스 확대 및 민원 편의 증대

또한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관리, △산지전용허가 등, △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 △관광특구 지정 평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등 현재까지 총 9개 기능 142개 사무가 특례 이양되었다.

특히 총 공사비 100억 이상 건설공사 설계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이 사무 이양되면서 기존 도에서 운영하던 위원회를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대형 건설공사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심의 기간도 2개월가량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노후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 이양됨에 따라 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하고 환경 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세입증가와 환경개선사업추진이 확대되었다.

이렇듯 각종 인·허가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행정서비스가 개선된 것이다.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사무처 구성

21년 4월에는 특례시 간의 상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협의회는 국무총리, 정무수석,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자치분권위원장, 자치발전비서관, 국회의원 등 면담 추진 등 특례시 권한확보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 및 촉구를 하였고, 중앙정부에 86개 기능 383개 특례사무 권한이양을 요구하였다.

또한 정기회의를 1년에 2번,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특례권한을 강화 하고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분야별 특례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특례시 간의 협력과 권한 확대 및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제도적 뒷받침 부족

하지만 특례시가 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례시에 맞는 권한과 재정의 자율권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간 요청한 86개 기능(383개 단위 사무) 중 前자치분권위원회와 자치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사무는 25개 기능(185개 단위사무)에 그쳤으며, 이 중에 실제로 이양이 완료된 사무는 9개 기능, 142개 단위사무 뿐이다.

또한 사무를 이양 받았지만 그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이 부족하여 반쪽짜리 사무이양으로 비쳐지고 있다. 현재 이양사무와 향후 이양될 사무의 규모를 고려하여 중앙정부는 인력 및 재정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권한 이양의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특례시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발전에 힘 쓸 수 있도록 지원해야 온전히 사무가 이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민국의 미래! 지방분권에 앞장서는 특례시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특례시가 앞장서고자 특례시장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2020년 '데드크로스' 현상(사망자 수>출생자 수)이 발생한 후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역 불균형이 양극화되는 가운데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다.

특례시는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고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와 산업육성 등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특례시-인구감소지역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어, 이를 통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협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번영과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협의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중앙 권한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 한다"는 정책실현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권한 이양을 촉구할 것이다. 또 지방 자치의 역할과 중요성을 되새기며, 특례시가 지방시대의 주역으로서 혁신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협의회는 특례시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특례시가 지방 자치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시대의 주요한 동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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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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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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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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