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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하자" 동급생 살해...대전 고3 여학생에 소년법 최고형 구형

기사입력 : 2024년01월11일 14:49

최종수정 : 2024년01월11일 16:02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절교 당했다는 이유로 동급생 친구 집을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여고생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 양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이날 검찰은 A양에게 소년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구했다.

검찰은 "친한 친구였던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연락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나 범행 2주 전부터 협박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고통받아온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B(18) 양 법률 대리인은 "이같은 피해에도 학교폭력 신고는 서면사과라는 솜방망이 조치로 끝났고 결국 피고인은 다시 접근해 살인에 이르렀다"며 "수감된 뒤에도 A양은 자신의 부모가 접견을 오자 SNS 계정을 지우라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A양은 최후 진술을 통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5일 오후 2시 A양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낮 12시쯤 대전 서구에 위치한 동급생 B(17) 양의 집에서 말다툼 하던 중 맨손으로 B양의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양은 평소 절친한 사이인 B양이 절교 통보를 하자 B양의 집을 찾아가 말싸움 끝에 살해한 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이 평소 불안 증세로 정신과 처방 약을 복용 중이었다는 사실이 <뉴스핌> 보도를 통해 최초 알려졌다. 또 A양이 피해자 B양에게 과거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도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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