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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사업자' 모르고 물품 거래한 회사…법원 "세금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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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 상대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선의·무과실로 위장사업자와 거래, '가공거래'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위장사업자인지 모르고 물품 거래를 한 뒤 세금계산서를 받은 업체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 도봉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코스닥 상장사인 A사는 2019년 한 업체를 흡수합병했다. 해당 업체는 B사와 휴대폰 충전기 거래 명목으로 공급가액 7억3200여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2015년 2기 부가가치세액(7320여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했다.

또 C·D사와 휴대폰 거치대 거래 명목으로 각각 5억1000만원, 4억52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합계 9620만원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뒤 2016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했다.

세무당국은 2020년 8~11월 A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고 2015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1억5300여만원, 2016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1억9700여만원을 각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A사는 B·C사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뒤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며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설령 해당 업체들이 '자료상(사업자등록을 해놓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수수료를 챙기는 자)'에 해당하더라도 위장거래를 알지 못해 과실이 없다고 했다.

A사는 당초 D사 발주금액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이후 공급에 차질이 생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며 정당세액은 7010만원에 국한된다고 했다.

반면 세무당국은 실물 거래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자료상'으로 확정된 B·C사가 실제 공급자가 될 수 없고 실제 사업자를 확인하지 않은 A사에도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아울러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고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사와 B·C사와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판단,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제3의 업체가 B·C사의 명의를 이용해 A사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A사가 B·C사와 거래를 통해 매입한 휴대폰 충전기와 거치대를 판매한 매출 내역이 존재해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사가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고 거래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B·C사에 대해 선의, 무과실 상태였다고 봤다.

이어 "만일 원고가 위장거래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했다면 이는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것이어서 사회 통념상 이례적"이라며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D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도 A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7465만원만 정당세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취소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했다고 보기 어렵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며 세무당국과 다르게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10%),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수취가산세(1%)를 적용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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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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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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