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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없애고 평양방송 중단…김정은, '헤어질 결심' 굳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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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적대관계" 발언에 후속조치 나서
최선희 외무상 주도 "대남기구 정리 중"
"노동당 통일전선부 폐지 등 고심할 듯"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의 남북관계 '적대화' 방침에 따른 북한의 대남 단절 움직임이 구체화 하고 있다.

14일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대북 부처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2일 평양에서 이른바 '대적(對敵) 부문 일꾼 궐기모임'을 열어 대남 선전・선동 및 교류 창구 등으로 활용해온 기구들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기구로 내왔던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 우리 관련 단체들을 모두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이런 결정이 김정은의 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 지난해 말 노동당 제8기 9차 대회(12월 26~30일) 연설에서 노동당 총비서이자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이라고 규정한데 따른 것임을 드러냈다.

범민련 북측본부는 1991년 1월 결성돼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및 통일전선 전술의 전위 기구로 주축을 이뤘으며 대법원은 1997년 5월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범민련 해체는 사실상 무력화 된 기구를 '자폭'시키는 모양새"라면서 "김정은의 남북관계 단절 및 적대화 지침에 따라 대대적인 대남관련 단체와 기관의 폐지가 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대남 선전・선동 매체의 중추를 이뤄온 평양방송의 송출 중단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대남용 라디오 매체인 평양방송은 지난 12일 밤 9시 뉴스를 시작하면서 "보도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라고 말한 뒤 갑자기 아무런 안내도 없이 방송이 중단됐다는 게 대북방송을 모니터하는 소식통의 전언이다.

1955년 10월 설립된 조선중앙방송 제2방송을 모태로 72년 11월 평양방송으로 개칭된 이 매체는 북한 주민들이 들을 수 없는 주파수를 이용해 대남 선전・선동 방송을 시행해 왔다.

특히 남파 간첩이나 고첩 등에게 난수(亂數)를 읽어주는 방송으로 알려져 왔으며,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난수방송을 중단했지만 2016년 7월 재개했다.

난수방송은 미리 특정 숫자와 글자를 매칭시켜 놓은 뒤 해당 숫자를 읽어주거나, 명작 소설 등 특정 책자의 페이지와 행과 열을 숫자화해 간첩에게 지령을 내리는 방식을 쓴다.

2016년 난수방송은 "지금부터 27호 탐사대원을 위한 원격교육대학 수학 복습과제를 알려드리겠다"며 "459페이지 35번, 913페이지 55번, 135페이지 86번…"과 같은 식으로 다섯 자리 숫자를 잇달아 내보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부터 대남 선전・선동과 체제선전을 해온 인터넷 매체 우리민족끼리와 통일의메아리, 조선의오늘 등을 정리하거나 사이트의 문을 닫는 조치를 취했다.

관심은 북한이 노동당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핵심 기구에까지 손질을 가할 것인가 하는 대목이다.

북한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최선희 외무상 주도로 대남 사업 부문 기구들을 정리하는 협의회를 진행하는 등 후속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대남・대적 부문의 기구들을 폐지 및 정리하고 근본적인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할 데 대해 제시하신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협의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정은이 전원회의에서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 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근본적으로 투쟁 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볼 때 통전부 개편이나 폐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관련 기구의 정리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한이 협의회 시작 보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범민련이나 민화협 등 외곽기구의 폐지와 평양방송 송출 중단 등의 조치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어느 선에서 통전부 등의 역할을 손질하고 기능을 조정・이관할지를 두고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핵과 미사일 도발에 올인하면서 대남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워온 김정은이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차원에서 대남기구 폐지 등을 지시했지만, 당장 4월 한국 총선을 겨냥한 대남 선전·선동 전개나 향후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닫아둔 채 전면 단절로 내달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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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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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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