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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 "조성경 과기차관 사퇴해야, 과거 사교육 주식 다수 보유"

기사입력 : 2024년01월15일 16:09

최종수정 : 2024년01월15일 16:09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교수연대)가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1차관 가족이 과거 사교육 주식을 다수 보유했다는 이유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 차관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사진=뉴스핌DB]

단체는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이 다량의 사교육 주식 보유 자체가 국민 우롱"이라며 "조 차관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비서관이었던 조 차관은 지난해 6월 29일 과기정통부 제1차관으로 임명됐다.

한교협과 교수연대는 조 차관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배우자와 어머니가 사교육 주식을 보유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지난 10일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가 한반도선진화재단,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주최로 열린 '사교육 카르텔' 관련 세미나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양 교수는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비서관 A씨 배우자가 한 사교육업체 주식을 342주, A씨 어머니가 총 4개 사교육 업체 주식 총 103주를 보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언급하기 직전인 지난해 3월, A씨 일가가 사교육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며 A씨와 사교육카르텔과 연관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교협과 교수연대는 A씨가 조 차관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 차관은 양 교수가 의혹을 제기한 다음 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3월 (주식) 처분을 했다는 양 교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주식은 2022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모두 처분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재산변동 사항을 다음 해 2월까지 등록해야 하고 이는 3월 말 관보에 공개된다"며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확인조차 없이 양 교수는 공직자 재산이 공개된 날을 마치 주식 처분일로 간주하고 음해성 내용의 허위 사실을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며 대응을 시사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조 차관이 학문 연구 윤리를 위반하고 갑질을 저지른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차관이 사퇴를 거부한다면 오는 17일 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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