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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이틀 뒤 '대림역 살인예고글' 30대, 1심서 집유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13:56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13:56

지난해 9월 구속기소,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
"사회적 불안감 고조…글 파급력 생각했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발생 이틀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7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최 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상대로 칼부림을 할 것처럼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며 "게시글을 진실로 믿고 112에 최초 신고한 신고자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하고 위급한 상황으 오인해 대림역 일대를 집중 순찰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이 게시글을 올린 날은 조선이 무고한 시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날로부터 정확히 이틀 뒤"라며 "피고인은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된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조선과 유사한 범행을 실행하겠다며 구체적 지역과 대략적 범행 시간까지 특정해 글을 올렸는데 이를 열람한 시민이 신고해 경찰력이 투입될 수 있음을 일반인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관심을 받기 위해 글을 올린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될 수 없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렸다"며 "성인으로서 글의 내용과 파급력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생각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7월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림역에서 특정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 9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글에 '대림동에서 칼춤 추겠다', '지금 출발한다'는 내용과 함께 대림역을 목적지로 설정한 내비게이션 화면과 흉기 사진을 첨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터넷주소(IP) 추적을 통해 박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해 8월 10일 박씨를 주거지인 인천에서 체포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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